10월 9일 新기술이민 완전정복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10월 9일 新기술이민 완전정복

0 개 2,153 정동희

지난 6월 21일부로 사직한 Michael Wood (전)이민부 장관은 10월에 시행될 신기술이민법이 본인의 마지막 결정이 될 줄은 정녕 몰랐을까요?


정부와 이민부는 오는 10월 9일부터는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약 100일 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신법은 과연 무엇이 달라진 모습일지 그 핵심만 콕콕 집어내어 문답식으로 꾸며보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의향서 제도는 존속되나요?

답 : 존속됩니다. 현행과 조금 다른 형태로 존속될 것이라고 하네요.


문 : 사실, 의향서는 일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시스템이라 철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 :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이민부는 존속시킨다고 합니다.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인 “의향서(EOI) 제도”를 도입하면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 드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 왔지요. 이번 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절차의 단순화와 전문기술 인력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한 영주권 제도”라고 하면서 이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문 :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이민컨설팅 25년차인 저의 써머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a8037a12ea75d6fa4d2d203003f5a7a8_1687922224_5669.png
 

문 : 어떤 분야에서 6점을 콜렉트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다음의 표에서처럼, 크게 2가지의 분야에서 6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문 : A분야에서만 6점을 클레임해도 되나요?

답 : 그럼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점은 A분야의 세부분야별로 딱 한 분야만 콕 찍어서 점수를 클레임해야 한답니다. 예컨대, 학사학위로 3점과 잡오퍼의 급여가 1.5배라서 가능한 3점을 합쳐서 6점이 된다는 그림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의 분야에서만 점수를 클레임하게 설계된 제도이기에 그렇습니다. A 내에서의 조합은 불가능합니다.


문 : 그럼 A와 B의 조합은 가능합니까?

답 : 그렇게만 허용됩니다. 학사학위 소지자가 뉴질랜드에서 3년을 워크비자로 근무한 경우 비로소 6점이 완성되며 이때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입니다. 


a8037a12ea75d6fa4d2d203003f5a7a8_1687922247_7001.png
 

문 : 결국……A분야에서 1점도 클레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기술이민이 그림의 떡이네요?

답 : 유감이지만, 개정법은 그러합니다. 학사학위도 없고 급여도 그냥 남들 받는 만큼 받고 특별히 등록을 요하는 직업도 아닌 분이라면 뉴질랜드에서 10년, 20년을 근무한다 해도 A분야에서 0점, B분야에서 3점밖에 못 받기 때문에 기술이민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문 : 한국에서 2년제 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학과를 나와서 NZQF의 Cookery 레벨 5에 해당되는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0점을 받을 수 있는데 신법에서는 어떤가요?

답 : 이번 개정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학력에 대한 태도 변화”인 듯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6점을 만들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부분야가 학력입니다. 평균급여인 30달러의 1.5배에 해당되는 시급인 45달러를 받는다면야 A분야에서 3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학력점수가 그보다는 더 용이한 점수분야일 수 있는데요. 이때, 뉴질랜드 정부가 정한 학력의 정의와 기준을 정한 NZQF의 레벨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유감스럽게도 향후 신법에서는 학사학력 이상자만 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게 됩니다. 학력분야에서 점수를 클레임하지 못하는 요리사(chef, cook)은 6점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메카니즘의 도입이 이번 개정의 큰 변화입니다. 학력분야의 강화인 측면이 다분하지요 ㅠㅠ


문 : 현재는 오클랜드 이외의 잡오퍼 보너스 점수도 존재하는데요. 그런 조항들도 다 사라지나요?

답 : 이번 개정법을 발표하면서 이민부와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기술이민법의 단순화”입니다. 법을 좀더 단순화시키면 심사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번 개정을 결정했다고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잡오퍼를 점수 클레임 분야에서 제외시켰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레 오클랜드/지방 잡오퍼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 영어실력도 클레임 점수에 들어가나요?

답 : A와 B분야에 속하지 않는 분야는 전부 다 그저 필수요건일 뿐입니다. 제한된 나이, 건강과 신원문제처럼 영어도 필수요건에 속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현행법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a8037a12ea75d6fa4d2d203003f5a7a8_1687922310_04.png
 

문 : 잡오퍼(고용제의) 분야도 필수로 변경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 직책이나 다 인정이 됩니까?

답 : 세부적인 법조항은 후속발표가 될 예정입니다만, 잡오퍼(Skilled job offer)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t least 30 hours a week.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타임이어야 하며

2. either in an ANZSCO Level 1 to 3 occupation and paid at or above the median wage, or in an ANZSCO Level 4 to 5 occupation and paid at or above 1.5 times the median wage. 직업군 리스트의 레벨 1,2,3중의 하나에 속하면 중간 급여면 되지만 4,5에 해당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중간급여의 1.5배가 되어야 만하며

3. on a permanent contract or fixed-term contract for at least 12 months. 1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고용계약이어야 함


문 : 현재 fast-food cook으로 2년 워크비자를 받아서 근무중인 1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직책이 직업군 리스트(ANZSCO) 레벨 5에 해당하는데요. 향후 영주권이 궁금합니다. 현재 시급은 $26 입니다.

답 : 위의 안내처럼, 귀하의 시급이 약 $45은 되어야만 잡오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잡오퍼 인정과 별개로 6점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고요 ㅠㅠ


문 : 학력점수는…..한국에서 학사학위 취득자면 무조건 점수가 인정됩니까?

답 : 이민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각 나라별 학교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학력 소지자는 뉴질랜드 학력검증기관인 NZQA라는 곳의 인증을 받아야만 비로소 점수로 클레임이 가능하지요.


문 : 파트너가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파트너 보너스 점수조항도 있는데…어떻게 되나요?

답 : 전부 폐지될 부분입니다. 한편, 가족관련 이민법은 그대로 존속될 것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216 | 2일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72 | 9일전
Consultation on Acti…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5 | 2025.12.11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5 | 2025.12.10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5 | 2025.12.10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5 | 2025.12.10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3 | 2025.12.10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43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9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8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74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46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45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9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12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9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50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7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9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9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8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8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70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5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31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