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비자만 늦는 이유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내 비자만 늦는 이유

0 개 2,599 정동희

뉴질랜드 체류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바로 Visa입니다. 영주권도 비자이며 워크비자도 비자이고 무비자 입국해도 입국일로부터 비지터 비자 소지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뉴질랜드 내에서든 외에서든, 그 어떠한 비자도(인트림 비자는 제외) 자동발급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나의 비자만 심사가 늦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뚝딱 받던데 왜 나만 늦는 걸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받아 보실래요? 가이드는 저, 정동희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가 자처합니다.


d6cd4e793738bb81593e69144026cd88_1684897684_8213.png
 

문 : 혼자 열심히 준비해서 워크비자 신청한 1인이에요. 이민부에서 이메일이 와서 열어보니 아직 접수전이라네요?? 그러면서 뭘 막 더 제출하라는데…무서워요 갑자기 ㅠㅠ

답 : 이럴때 이민부는 이렇게 말하죠. Your application is not complete. (귀하의 신청서가 미완성 상태로 제출되었습니다.) 비자신청서가 접수되기 위한 필수요건들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서 뭐 하나라도 턱하고 걸리면 귀하처럼 패닉이메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paper only(서류 접수만 가능)가 대세였던 시절에는 이렇게 친절한(?) 이메일조차 오지 않으면서 그냥 “반송”처리했던 이민부였답니다. 뭐 하나라도 미비하면 그냥 다 돌려보내는 것이죠. 실제 사례로 보면, 비자 신청서에 이민부 신청비에 대한 신용카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했으나, 이민부가 접수프로세싱시 실제 신청비 청구를 하다 보니 신용카드 번호가 잘못 기재된 문제로 인하여 결제가 decline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민부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다 반송시켜 버린 그런 시절이 기억나네요. 


문 : 제게 온 이민부의 이메일에는요. Medical이 expire되었으니 다시 해서 내라는 안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비자 서류 접수가 안 된 상태인가요?

답 : 접수가 된 상태일 수도 있고 아직 접수전일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에요. 좀더 확실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저처럼 뉴질랜드 이민 컨설팅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전문가와의 개별상담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 : 신원조회서도 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ㅠㅠ

답 : 경찰 범죄사실 조회서(신원조회서)와 신체검사서는 비자서류 접수시 필수체크 사항입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면 접수 전에 이민부 콜센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리얼미로 로그인하여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 : 워홀러 신분에서 직접 워크비자를 신청한 또다른 1인입니다. 접수 후 3개월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서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이민부에 연락했더니….. 2개월 전에 제게 이메일을 보냈었다는군요. 그래서 찾아보니..아뿔싸…스팸에 있더라구요 ㅠㅠ 추가서류 제출요구 이메일이었습니다.

답 : 그래서 이민부에 그런 상황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기한을 주던가요?


문 : 다행히도, 이민관이 기한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답 :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심한 경우엔 몇 번 이메일 보냈다가 무응답이면 그냥 decline하는 케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다 싶으면 리얼미 로그인해서 알아보거나 이민부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민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 좀더 민첩하게 알아볼 수도 있겠지요? 


문 :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연이라고 하는 경우는 뭔가요?

답 : 그건 그냥 지연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신청서의 적체에 따른 지연, 이민관의 부족에 따른 지연 등이겠지요. 


문 : 이렇게 심사가 지연될 경우 이민부에 따로 특별하게 급행처리를 부탁해 볼 수도 있을까요? 대책 없이 그냥 막 기다려요?

답 : 급행처리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부서가 따로 이민부에 존재한다고 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어필하고자 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사유서와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 등을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려 볼 수 있답니다.



문 : 너무 심사가 늦어서 이민부에 전화해보니 “제3자 확인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답 : 이민부가 이렇게 답하는 거죠.  We are waiting on information from others. 귀하의 일부서류나 정보에 대해 타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는 겁니다. 다음의 이민부 안내를 보시죠. 


We may ask other organisations for information like international qualification verification or international police certificates. It takes time for other organisations to provide the documents we ask for. We cannot control how long those organisations take to provide the documents. (해외학력, 해외 신원조회서 등에 대한 관련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지연이며 그 쪽에서 시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컨트롤 밖의 일임 ㅠㅠ)


문 : 제 케이스는 다른 분들보다 좀 복잡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로 인한 지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정말 그럴까요?

답 : Some applications require further checks or verification than others.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거에요. 복잡하거나 서류가 더 많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소요되겠지요? 가령, 다른 사람은 경력 증명서가 딱 한 개인데 나는 그동안 근무했던 10곳의 경력증명서와 세금납부 증명서를 전부 다 제출한다면 심사가 더 오래 걸리겠지요? 이럴 경우, 최적의 서류제출을 위한 전문가의 손길이 큰 도움일수 있겠습니다.


문 : 듣기에…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인한 지연도 있다던데..맞습니까?

답 : 다다익선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문구를 참조하세요. You have provided information we have not requested. Providing information before we ask for it can slow processing down. Please only provide documents, such as medical information, if we request it. (제출요구가 없는 서류나 정보를 냈다면, 이것도 지연사유랍니다. 딱, 내라는 것만 내 주세요. 제발요 ㅠㅠ. 나머지는 저희가 요구하면 내세요 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275 | 12시간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37 | 2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61 | 2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17 | 4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38 | 8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13 | 10일전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07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06 | 10일전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2 | 10일전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91 | 10일전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07 | 10일전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27 | 10일전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69 | 10일전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399 | 10일전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197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36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19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46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0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08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695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1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78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86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296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