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방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이웃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방법

0 개 2,389 이주연

이웃과의 분쟁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지만, 그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 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사이의 불분명한 경계, 이웃의 애완동물이 만드는 소음 또는 튀어나온 나무가지와 같은 여러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흔한 이웃 간 분쟁 몇 가지를 살펴보고 해결 방법에 대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경계 분쟁


부동산을 처음 구매할 때, 그 부동산의 경계를 나타내는 도면이 함께 포함된 소유권증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도면과 실제 경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경계를 검사하거나, 가능하다면 측량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판매자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한 후에도 이웃이 자신의 부동산 경계를 침범하는 건축물을 만든다면 동일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가능한 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완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재산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건축물 철거나 이웃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울타리


울타리는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1978년에 제정된 울타리법이 명시하는 특정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한 이웃이 경계에 울타리를 건설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의 절반을 다른 이웃에게 강제로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울타리 건설 또는 수리를 계획하는 이웃이 작업 범위, 사용할 재료 및 비용 산출표를 포함한 특정 공지를 다른 이웃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웃이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웃은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나무


자신의 주거지 위로 침범하는 나무가지나 잎사귀를 손질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에게 있지만, 그 권리는 본인의 주거지 경계안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독성 물질(독극물 또는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유지를 넘어서 원 나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무가 부동산에 손상을 일으켰다면 (예: 뿌리가 배수를 방해하는 경우), 이웃으로부터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당하면 분쟁 재판소 (Disputes Tribunal)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나무가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야를 지나치게 가리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지방법원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장 해 드립니다. 나무가 주거인의 생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조망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그러나 재판부는 나무의 역사적인 의미나 지역의 전체적인 경치를 유지해야 하는 공공 이익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웃의 나무에서 떨어지는 과일이나 가지라도 당신의 것이 아니며, 이웃의 소유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은 부산물이 본인의 주거지에 떨어진다면, 그것들을 청소하는 의무 또한 이웃에게 있습니다. 


4. 소음과 악취


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한 번 또는 가끔 발생하는 소음이나 악취 (예: 매주 한번 하는 잔디깍기)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이웃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행정기관(local council)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오전 10시에 전기톱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월요일 새벽 3시에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집행관은 지나친 소음 방지 명령서를 내릴 권한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소음을 발생시키는 대상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악취 문제의 경우, 행정기관은 환경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웃에게 청소를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보건법에 따라 기관이 강제로 청소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거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동물


각 지역행정기관은 개와 같은 가축 이외의 대부분의 가정용 동물에 관한 규정을 조례를 통해  관리합니다. 동물이 이웃의 토지에 침입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동물을 추방시킬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때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규정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대개 침입이 허용되며, 주인은 그들이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 및 양, 소와 같은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그 반대가 적용됩니다. 그러한 경우의 각 행정기관의 동물관리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이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복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지역 SPCA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224 | 7시간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31 | 2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59 | 2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14 | 4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33 | 8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12 | 9일전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05 | 9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03 | 9일전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1 | 9일전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89 | 9일전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06 | 9일전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26 | 10일전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68 | 10일전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397 | 10일전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196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35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18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45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27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07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694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89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77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85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295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