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 그 잡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 잡채

0 개 3,296 정동희

한국 국적자에게 할당된 연간 3,000명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시대가 도래하자 모든 것이 변했지요. 이 칼럼을 쓰는 지금도 지난 2022년도 쿼터가 아직 오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만 특별히 6,000명으로 늘려서 아직 쿼터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혹자는 말하지만 그래도 예전의 영광에 비추어 보자면 대이변이지요.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가 과거에 비해 어떤 이유로 인기가 시들해 졌는지 뉴질랜드 정부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기에,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로서의 소명 중 하나인 “확실한 최신의 정보 알리기”에 매진하고자 한답니다.


워홀러(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되는 길


문 : 신청자격 중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답 :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신청시의 공식적인 나이가 만 18세 생일부터 만 31세 생일 이전이어야만 합니다. 


문 : 가족을 동반하여 함께 갈 수 있나요?

답 : 그럴 수는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족 구성원 각자는 스스로의 비자 카테고리를 찾아 신청해야 한답니다.


문 : 워홀러가 공부도 할 수 있습니까?

답 : 최장 6개월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민법은 안내합니다.


문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심사기간은 어떻지요?

답 : 신청서의 90%가 평균 57일 소요된다고 하네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 날짜이므로 거의 3개월입니다. 물론, 3개월이면 딱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랍니다. 평균이 의미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문 :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답 : 필수는 아닙니다만 이민부는 언제든지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문 : 이전에 뉴질랜드 워홀 비자를 승인 받아 놓았으나, 뉴질랜드에 입국한 적은 없었어요.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유감스럽게도,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음의 이민부 안내를 참조하세요.


You can’t apply for this visa, if we’ve already approved an earlier application for you to have a New Zealand Working Holiday Visa. This applies even if you didn’t use that visa. It’s OK to apply for this visa, if you’ve had approvals for working holidays in countries other than New Zealand. (뉴질랜드 이외 국가의 워홀비자와는 무관함)


문 : 여행자 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뉴질랜드에 입국해야만 하나요?

답 :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입국심사시 가입증명서류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네요. 다음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You must be able to provide proof that you are fully insured, including cover for hospitalisation. Evidence may include:

• a copy of your insurance certificate

• an approval letter from your insurance company.

● We may ask to see your evidence when you arrive in New Zealand.


문 : 과거에는 한 고용주 아래에서는 최장 3개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지금도 그런가요?

답 : 아주 오래전에는 그러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고용주와 12개월을 통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 어디서든 얼만큼이든 마음대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문 : 12개월 워홀비자 만료 이전에 또 워홀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2가지 측면에서 불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가 시행하고 있는 Korea Working Holiday Visa 제도는 신청자의 일생에 단 한번의 승인이 가능하며 기간도 12개월뿐입니다. 비자 만기 이전에 다른 비자를 모색하시거나 출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워홀러의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신청


문 : 워홀러가 AEWV를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 신청하나요?

답 : 어떤 비자로도 신청은 가능하며 신청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문 : CHEF 직책으로 잡오퍼를 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AEWV에 도전해 볼 수 있나요?

답 : AEWV는 “자격 있는 고용주”가 “자격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승인이 희망적입니다. 고용주가 될 쪽은 고용주 인증 1,2차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며 귀하와 같은 예비직원은 제안받은 직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학력 또는 관련 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지요. 귀하의 경우라면 CHEF보다는 레스토랑/카페 매니저로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 : AEWV를 받게 되면 파트너에게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습니까?

답 : 사실혼에 대한 증빙서류가 충분하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문 : 자격요건에 관한 질문인데요. 워홀 기간에 쌓은 경력도 정식으로 인정됩니까?

답 : 세금신고 기준입니다. 뉴질랜드 IRD에 신고되지 않은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금 신고된 경력과 제안받은 그 직책과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인정받게 되지요.


문 : 워홀비자 만기 이전에 AWEV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만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생겼는데요. 비자 만기 이전에 출국하여 한국에서 결과를 기다려도 되나요?

답 : 한국이든 어디든 뉴질랜드 외에서 대기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문 : 그 어떤 비자로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파트너쉽 워크비자도 가능합니까?

답 : 자격요건만 충분히 갖춘다면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요. 비자를 서포트할 파트너의 자격요건 또한 중요하므로 저처럼 유자격자의 프로페셔널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래요. 


문 : 어쩌다 보니 기술이민(SMC)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향서가 아직 채택되기 전인데 현재 워홀 비자만기는 다가옵니다. 어떤 비자로 체류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자가 자동으로 연장되는지요 ㅠ

답 : 그 어떤 비자로든 비자연장은 불가피합니다. SMC 신청 그 자체만으로 비자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비자는 아무래도 AEWV겠지요? 


유학생 학생비자로의 전환


문 : 어학원을 다니다 보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영주권의 길도 모색하고 있어요. 워홀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죠?

답 : 넵~~~~ 가능합니다. 어학원이든, 정규코스든 다 가능합니다. 학업 이후의 진로와 연관지어 코스를 선택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가령, 적성에 맞기만 한다면 헬스케어 등의 전문기술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학업과 취업, 나아가 영주권까지 바라보는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 : 워홀비자가 아직 10개월이나 남았는데도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새로 신청할 비자에 대한 진실함이 확실하다면 비자신청 시기에 대한 제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 : 학생비자로 전환하면 남아 있던 워홀비자 기간은…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답 : 한번 승인되어 사용한 워홀 비자는 남은 기간에 무관하게 그냥, 폐기입니다. 일생일대에 딱 한 번의 12개월짜리 비자이기에 다른 비자로의 전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래요.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107 | 38분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65 | 44분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54 | 47분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33 | 3시간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91 | 3시간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85 | 3시간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92 | 4시간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167 | 8시간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67 | 4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29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76 | 8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799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4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5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68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1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23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70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39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5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70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73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 더보기

5편 – MK-울트라의 아이들

댓글 0 | 조회 203 | 2026.03.10
“지워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 더보기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615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271 | 2026.03.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