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금지 명령(Orders Preventing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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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금지 명령(Orders Preventing Removal)

0 개 2,568 이주연

두 부모가 헤어질 경우,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한 부모가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할 때입니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경우로, 부모중 한사람이 결별 후에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일이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대처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부모가 헤이그협약 (Hague Convention)의 서명국이 아닌 나라 (한국과 같은) 출신이며 자녀를 뉴질랜드 밖으로 이동시킨 경우 남은 부모가 뉴질랜드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나 시정 조치가 없습니다. 이는 자녀를 헤이그협약의 서명국이 아닌 국가로 데려가는 경우 뉴질랜드 법원이 그 자녀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부모는 자녀를 데려간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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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로부터 자녀를 해외로 이동시키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남은 부모는 가정법원에 “이동 금지 명령”(Order Preventing Removal)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뉴질랜드로부터 해외로 이동시킬 실질적인 위험이 있음을 소명하며; 

2. 양육 명령(예: 공동 양육권이 있는 경우) 또는 최근에 헤어진 경우 양육 명령의 의도된 적용에 따른 남은 부모의 권리를 이주가 무효화한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은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뉴질랜드로부터 이동시킬 수 없도록 명령하고, 다음의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게 됩니다.


• 자녀의 여권을 법원에 제출;

• 다른 쪽 부모의 여권을 법원에 제출;

• 다른 쪽 부모의 비행기표를 넘겨줌;

• 경찰관 또는 사회 복지사가 자녀를 데려가 적합한 사람에게 돌보게 함; 그리고/또는

• 다른 쪽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녀를 뉴질랜드로부터 데려가는 것을 금지함.


Order Preventing Removal 을 신청할 때, 국경 경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경 경보가 허가될 경우, 뉴질랜드의 공항 또는 항구에서 세관 시스템에 입력된 자녀의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세관 직원에게 경고가 전달되고 자녀는 출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뉴질랜드 법원의 관할권 아래에서 가능한 권히를 보존하기 위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논의할 것을 권합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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