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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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면?

0 개 1,742 성태용

하루 종일 모니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21세기 직장인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고용인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먼저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거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 중에서 현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사례별로 다르며 위험성,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위험성 감소의 비용이 얻어지는 개선효과에 비례하는 지와 더 가성비가 좋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용인의 허리 통증으로 인한 허리 부상 위험이 크다면 더욱 편안한 의자를 제공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근무환경에 위험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용인들과 대화를 통해 피고용인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위험을 최소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용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Libeau v The Electrical Trading Company Limited [2023] NZERA 21사건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편안한 의자를 요청하는 피고용인의 요청에 잘못 대처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Libeau 사건에서 Libeau씨는 The Electrical Trading Company Limited (Etco) 회사에서 견습 전기공으로 일하였습니다. Libeau 씨는 어느 날 매니저에게 하루 6-7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인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편안한 의자를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Libeau씨는 매니저에게 자신이 최근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대신 제공해줄 수 있는 다른 의자가 없다고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Libeau씨에게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Libeau씨가 전기공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도 받아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Libeau씨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들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사직을 하고 회사를 실질상 해고(constructive dismissal)로 고소하게 됩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검토한 고용관계청은 Etco 회사의 대응이 합리적인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관계청은 피고용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편한 의자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관계청은 피고용인이 통증을 호소할 경우 의사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은 업무를 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 의자로 인해 피고용인의 허리 통증이 완화되거나 방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서 그리고 허리 통증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자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 피고용인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에 대한 확인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피고용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합의하에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청은 Etco 회사가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Libeau씨가 이로 인해 사직을 하였기에 실질상의 해고가 성립이 된다고 판결하고 $25,000 의 정신적인 피해보상금과 3개월치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Libeau씨의 사건은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용인에게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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