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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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단체협약

0 개 1,302 성태용

공정임금계약법 (Fair Pay Agreements Act 2022)


올해 3월 발의된 공정임금계약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요즘 뜨거운 이슈인 공정임금계약법 (Fair Pay Agreements Act 2022)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공정임금계약 대규모 단체협약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공정임금계약법은 기존의 특정 고용주와 노조간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이 아닌 산업 또는 직업 단위로 대규모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구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공정임금계약법 대규모 단체교섭 (Fair Pay Agreement bargaining) 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대규모 단체교섭 신청서를 비즈니스혁신고용부에 제출하고 이를 비즈니스혁신고용부 대표가 승인해야 합니다. 


대규모 단체협약 대상은 특정 직업군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단체교섭을 시작한 노조는 신청서에 대규모 단체협약 대상이 누구인지를 적시해야 합니다.


노조가 대규모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또는 공익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성은 대규모 단체협약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들 1,000명 또는 10%의 동의를 받아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익은 특정 피고용인들이 낮은 임금을 받으며 교섭력이 약하거나 임금인상 요인이 없다는 것 등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혁신고용부 대표가 대규모 단체교섭을 승인을 공표하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주 그룹측 단체교섭단과 피고용인 그룹측 단체교섭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피고용인 그룹측 단체교섭단을 구성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대규모 단체교섭 신청을 한 노조와 비즈니스혁신고용부의 승인을 받은 기타 노조가 피고용인 그룹측 단체교섭단을 구성합니다.


반면 고용주 그룹측 단체교섭단을 구성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고용주 그룹측 단체교섭단은 대규모 단체협약 대상이 되는 고용주들을 대표하여 대규모 단체교섭 참가신청을 한 고용주 협회로 구성됩니다. 고용주협회는 대규모 단체협약 대상이 되는 모든 고용주가 고용주협회의 회원이 아닐지라도 고용주 그룹을 대신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 고용주 협회도 대규모 단체교섭 참가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뉴질랜드 고용주를 가장 많이 대표하는 고용주 협회가 기본 단체교섭단으로서 고용주 그룹측 단체교섭단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고용주 단체인 비즈니스 뉴질랜드가 기본 단체교섭단으로 임명 되는 것을 거부하였기에 어떤 단체가 고용주측 기본 단체교섭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아무 고용주 협회도 단체교섭 참가신청을 하지 않고 기본 단체교섭단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피고용인 그룹측 단체교섭단은 고용관계청에 단체교섭 없이 대규모 단체협약의 내용을 대신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단체협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대규모 단체협약 시행 날짜, 대규모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 표준 근무시간, 최소 임금 기준, 시간외근로 수당, 기타 수당, 직원 교육 등이 있습니다.


대규모 단체교섭을 통해 대규모 단체협약안이 완성되면 이를 체결하기 전에 인준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피고용인 그룹의 경우 모든 피고용인이 1개의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그룹의 경우 직원이 21명 이상인 고용주인 경우 직원당 1개의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명 미만인 고용주인 경우에는 직원당 1개의 표를 행사하고 추가로 최대 6개의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임금계약법이 시행되면 뉴질랜드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단체협약이 인준될 경우 고용주는 대규모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여도 적용 대상인 피고용인에게 대규모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고용인의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이루어 집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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