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0 개 3,421 성태용

뉴질랜드는 다양한 법령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기에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용인의 권리에 비해 많이 다뤄지지는 않지만 흔히 말하는 고용주의 권리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원하는 사람을 고용할 권리, 업무를 지시할 권리, 징계절차를 진행할 권리, 직원성과관리 절차를 진행할 권리, 해고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는 서면 고용계약서를 가질 권리,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연 4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장 3일의 유급 사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연 11일의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 공휴일에 일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1.5배 임금, 대체휴일)을 받을 권리, 법적인 근거 없이 임금을 공제받지 않을 권리, 일한 시간과 받은 임금에 대한 기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가를 가거나 공휴일 일한 기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임금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법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야 할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 입니다. 



이 외에도 피고용인은 나이,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종교, 결혼 여부, 정치적 색깔, 노조참여 여부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는 법령으로 보장된 것이기에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적용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기본 권리의 적용에서 열외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금 인상, 보너스, 정리해고시 보상금, 재택근무는 피고용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피고용인이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용주는 비즈니스적인 필요를 이유로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고용주에게는 피고용인에게 안전한 직장을 제공할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용인을 대할 의무, 공정한 절차를 따를 의무 그리고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한 직장을 제공할 의무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 등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성추행 또는 직장내 괴롭힘 등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동일하게 피고용인에게도 합의된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 고용주의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직장에서 보건과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용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일반적인 의미는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지만 고용법에서는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세가지는 

1.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서로를 속이지 않을 것, 

2.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서로 소통하고 신속하게 답변할 것, 

3.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고용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정보를 주는 것 입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228 | 9시간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31 | 2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60 | 2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14 | 4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33 | 8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12 | 9일전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05 | 9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03 | 10일전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1 | 10일전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89 | 10일전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06 | 10일전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26 | 10일전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68 | 10일전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397 | 10일전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196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35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18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45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28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07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694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89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77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85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295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