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시 고용주의 의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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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시 고용주의 의무 2

0 개 1,757 성태용

피고용인의 비자 만류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용법을 위반했을 경우 피고용인의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만료시 고용주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칼럼에서 비자 만료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서 다루었을때는 비자 만류를 사유로 고용 종료시 아래 네가지 방법을 권유드린 바 있습니다.


1. 피고용인의 비자 상태를 파악한다.

2. 피고용인의 비자가 언제 만료되는지를 기록한다.

3. 새로운 비자를 받는 건에 대해서 피고용인과 면담을 한다.

4. 노동시장 검사를 하여 피고용인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노동시장 검사를 하여 피고용인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있는것을 확인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법원의 Restaurant Brands Ltd v Gill 사건는 이를 보여줍니다.


Gill 사건에서 Gill씨는 Post-Study Work Visa를 받아서 KFC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Post-Study Work Visa 만료일이 다가오자 Gill씨는 회사 인사팀에 Essential Work Visa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서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부점장 구인공고 (노동시장 검사)를 내서 부점장 일을 할 수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구인공고 결과, 원서를 낸 두명의 뉴질랜드 시민권자 중 한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채용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그만두자 Gill씨는 비자 만료일까지 근무한 후 고용주를 부당해고와 불공정한 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용법원은 고용주가 뉴질랜드 시민권자 채용 이후 Gill 씨에게 바뀐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고용주는 Gill 씨에게 채용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일을 그만두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다른 지점의 부점장이 일을 그만두어서 다른지점에 부점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용법원은 고용주가 Gill 씨에게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하는 노동시장 검사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법원은 채용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일을 그만둔 시점에는 구인공고 원서를 낸 또 다른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부점장 일에 더이상 관심이 없었다고 적시하면서 Gill씨 비자에 필요한 노동시장 검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용법원은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일을 그만둔 이후 고용주가 Gill씨와 신속하게 해고 취소 여부에 대해 면담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서 면담을 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법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용주라면 노동시장 검사가 충족되었다는 Gill씨의 Essential Work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을 것이고 이민성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임시비자를 발급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법원은 비자 만료를 사유로 Gill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고용주는 Gill씨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금 $25,000과 임시비자 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치의 월급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Gill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노동시장 검사에서 피고용인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해서 고용주의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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