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aint of Trade (I) -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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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aint of Trade (I) -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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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샀는데 얼마 후 전 주인이 바로 옆에 비슷한 가게를 차렸다.  전 주인은 잘못한 것일까?

예를 들어보자.  퀸 스트리트에서 치킨집을 하던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얼마 후 전 주인은 바로 옆에 다른 이름으로 치킨집을 열게 되었다.  전 주인은 잘못한 것인가?  여기서 잘못은 도의적인 잘못과 법적인 책임으로 나누어 생각해봐야 할 듯하다.  

먼저 전 주인은 도의적인 잘못이 있을까?  그렇다면 전 주인의 도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적용 되어야 할까?  만약 전 주인이 기존의 가게 바로 옆이 아닌 대로 건너편에 새 치킨집을 차렸다면 이것 역시 잘못 된 것인가?  아니면 같은 길이 아닌, 두 블록 떨어진 다른 길에 새 가게를 차렸다면 이것도 잘못 된 것일까?

새로 차린 가게가 치킨집이 아니라 펍(pub), 즉 호프집이고 치킨을 안주 메뉴 중 하나로 판다면 전 주인은 도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있던 치킨집은 후라이드 치킨만 팔았던 것에 비해, 전 주인이 새로 차린 가게에서는 양념치킨을 주력 메뉴로 내세웠다면?  전 주인이 가게를 팔은 직후가 아닌, 이 년여의 공백기를 보낸 후 치킨집을 차렸다면 독자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위 예에서 전 주인이 차리는 새 가게에 대한 변형과 조합은 다양하다.  그 중 극단적인 두 조합을 꼽아보자.  전 주인이 치킨집을 팔은 직후 바로 옆에 똑같은 메뉴를 파는 치킨집을 차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전 주인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생각하고 새 주인을 동정할 것이다.  반대로 만약 전 주인이 치킨집을 팔은 시점으로부터 이 년이란 시간 동안 휴식을 가진 후, 원래 있던 치킨집에서부터 두 블록 이상 떨어진 곳에 펍을 차리고 그 펍에서 치킨을 안주로 판다면, 독자의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 주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듯 하다.

그렇다면 전 주인이 치킨집을 팔은 후 차릴 수 있는 새 가게에 대한 여러 요소 중 어디까지 용납이 가능하고 어느 선부터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인 제약과 책임이 존재할까?

먼저 도시 계획상의 규제나, 업종 특성상 규제되는 특정 전문 직종 등을 제외하고, 같은 업종의 가게를 여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도인과 구매자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매도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매도자가 구매자에게 자신이 이 비즈니스를 판 후 은퇴를 할 것이고 절대 비슷한 가게를 차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믿고 구매자가 가게를 샀는데,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바로 옆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렸다면 구매자는 매도자를 misrepresentation(현옥/사기)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묻는 것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매도인에게 제한을 걸어놓는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매도인이 비즈니스를 판 후 비슷한 업종에 관계 되는 것을 막는 것을 자유 거래 제한 또는 거래 제한(restraint of trade)이라 한다.  거래의 제한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매되는 가게의 위치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거나,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규모 비즈니스라 할지라도 책임 소재와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가 많다.  즉, 비즈니스를 판매할 때 매도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가 많은데, 실 소유주인 사장이 비즈니스를 매각한 후에 매도인이었던 기존의 법인을 청산하고 다른 이름의 회사를 차려서 비슷한 가게를 차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인 법인의 주요 이사와 주주들에게도 거래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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