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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000 이하의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해외사업자 역시 뉴질랜드로 연 $60,00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뉴질랜드 IRD에 GST 등록을 해야하고, 건당 판매액 $1,000 이하에 대해서는 15%의 GST를 가격에 포함해야하고 GST는 신고절차를 통해 IRD에 납부해야한다 (판매액이 $1,000 을 넘을 경우 GST 징수 업무는 현재처럼 세관이 담당한다). 결국, 뉴질랜드 소비자는 이런 해외사업자 (예, E-bay, Amazon, Aliexpress 등) 로부터 $1,000 이하의 상품을 구입한다면 15%의 GST가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이런 해외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이번 시행시기 2개월 지연의 배경에는 예정된 국회통과시기와 시행시기 차이가 2~3개월 밖에 되지 않아, 규정에 맞게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데 있다. 참고로, Amazon, Alibaba (Aliexpress), eBay의 submission에 의하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변경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예정상 해당 법안은 6월 이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지만, 만약 6월27일까지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음 국회일정은 7월24일로 예정시행일 10월1일과는 불과 2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시스템 업데이트와 테스트 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
구매자가 GST등록된 사업자인 경우, GST신고시에 GST 납부액을 클래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가격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일반소비자는 다르다. 아래에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현재의 규정과 비교하여 어떤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현재는 해외구입 물품가격이 $400 이 넘을 경우에만 세관에서 GST를 징수한다. 그렇지만, 12월1일부터는 모든 가격대에 GST가 부과될 수 있다. 물품가격이 $1,000를 초과할 경우 해외사업자의 GST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현재처럼 세관에서의 GST를 징수하고, 물품가격이 $1,000 이하인 경우 GST등록된 해외사업자에게만 GST를 납부하게 된다. 보다 자세히 가격대별로 현재와 비교하여 알아보겠다.
물품 가격대가 $400 에서 $1,000 인 경우, 현재는 세관에서 모든거래에 대해 GST를 징수하지만, 12월1일부터는 세관에서 GST징수 업무는 하지 않으며, 해외사업자가 뉴질랜드 GST등록업체인 경우에만 해당업체에게 GST를 납부한다. 즉, 가격대가 $400 에서 $1,000인 물품을 GST비등록업체로부터 구입한다면, GST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보다 유리하다 하겠다. 그리고, 세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물품을 해외업체로부터 배송받는다.
가격대가 $400 이하인 물품을 해외로부터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현재 GST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12월1일부터는 해외사업자가 뉴질랜드 GST등록업체이면 15%의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된다. 즉, eBay, Amazon, Aliexpress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다면 12월1일 부터는 일반소비자에게는 최소한 15%의 소비자가격인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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