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0 개 1,401 성태용

add33e177a0516dc1e118fa4d6925588_1543440559_6998.jpg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30일 제정된 피해자 보호법 (Victim’s Protection Act)이 2019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피고용인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으나 피해자 보호법이 발효되면 피고용인들에게 새로운 권리가 부여됩니다.

 

피해자 보호법은 가정폭력을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육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그리고 정신적인 학대를 모두 포함합니다. 위협, 괴롭힘, 재산상 피해, 협박 그리고 경제적인 학대 모두 정신적인 학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피고용인들에게 부여되는 첫번째 권리는 매년 최장 10일동안  유급 가정폭력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 본인이 아닌 아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 유급 휴가는 피고용인들이 언제 가정폭력을 당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당한 가정폭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휴가는 근속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가정폭력휴가는 그  다음해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법은 가정폭력의 증거를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법이 발효된 후 고용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피고용인에게 부여되는 두 번째 권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장 2개월의 기간동안 근무환경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 가능한 근무환경의 변화는 근무시간 변경, 근무일 변경, 근무장소 변경, 업무변경 등이 있습니다.

 

근무환경 변경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어떤 근무환경 변화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환경 변경이 어떻게 가정폭력의 영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무환경 변경 요구를 받은 고용주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변경 요구를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무환경 변경 요구를 받은 고용주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라는 가정하에 피고용인에게 가정폭력의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근무환경 변경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현재 일하고 있는 다른 피고용인들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인 피고용인의 업무를 나눠주는 것이 불가능할 때

■ 새로운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해 피고용인의 업무의 질에 악영향이 있을 때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해 피고용인의 성과에 악영향이 있을 때

■ 피고용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해야할 업무가 충분하지 않을 때

■ 구조적인 변경이 계획된 상황일 때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해 큰 비용이 들 때

■ 근무환경 변경이 손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칠 때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법은 고용주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하면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을 해고하거나 고용계약상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법위반으로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홍수 비해가 걱정이시라면, 섭소일 드레인 작업을 추천합니다

댓글 0 | 조회 792 | 2023.11.29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 더보기

5년 워크비자 시대의 우리는

댓글 0 | 조회 1,933 | 2023.11.29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법의 일부 조항들이… 더보기

우화의 강

댓글 0 | 조회 303 | 2023.11.29
시인 마 종기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더보기

종에 비천상을 새긴 마음

댓글 0 | 조회 291 | 2023.11.29
오대산 상원사 동종 비천상종에 비천상… 더보기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427 | 2023.11.28
이익과 손실이란 무엇인가요?귀하의 이… 더보기

호흡으로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댓글 0 | 조회 352 | 2023.11.28
단전호흡을 하면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947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더보기

스마트폰, 여름방학

댓글 0 | 조회 442 | 2023.11.28
‘더 늦기 전에 이 미친짓을 그만둬라… 더보기

집콕! 집순이들을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루틴 (침대에서 가능)

댓글 0 | 조회 733 | 2023.11.28
날씨가 추워지거나 흐리면 자연스레 몸… 더보기

어그부츠와 미나리 형님

댓글 0 | 조회 523 | 2023.11.28
아직도 그 전화 번호를 잊지 않고 있… 더보기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댓글 0 | 조회 551 | 2023.1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국의 한 칸짜… 더보기

비가 오면 손발이 저리나요?

댓글 0 | 조회 367 | 2023.11.28
누구나 한 번쯤 오랫동안 한 자세를 … 더보기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댓글 0 | 조회 672 | 2023.11.24
필자의 오랜 친구가 파킨슨병으로 투병… 더보기

얼굴

댓글 0 | 조회 468 | 2023.11.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내 아들을 본 … 더보기

리커넥트 2023년 연말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464 | 2023.11.15
1. 홍수 피해 “LEND A HAN… 더보기

하루 10분 초간단 복근 운동과 허리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434 | 2023.11.15
흔히들 복근 운동하면, 식스팩을 만들… 더보기

깊은 슬픔이 흐르는 강

댓글 0 | 조회 389 | 2023.11.15
▲ 경남 합천 황강. 사진 합천군청 … 더보기

집에 웅덩이를 발견했다면

댓글 0 | 조회 592 | 2023.11.15
최근들어 물 누수나 물 웅덩이에 관한… 더보기

요가와 어떻게 다른가?

댓글 0 | 조회 366 | 2023.11.15
‘웰빙하면 요가’ 이렇게 떠올리는데 … 더보기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기술자 영주권 카테고리)

댓글 0 | 조회 1,238 | 2023.11.15
새로운 Skilled Migrant … 더보기

나쁜 남자, 나쁜 문제

댓글 0 | 조회 544 | 2023.11.15
시험을 코 앞에 둔 아이들을 그래도 … 더보기

우즈벡 다리를 만지고

댓글 0 | 조회 468 | 2023.11.15
앞 다리인지 뒷다리인지는 모르겠으나 … 더보기

한글을 사랑해

댓글 0 | 조회 529 | 2023.11.14
“일본인들은 4-5세기에 한반도 남해… 더보기

어느 날 나의 사막으로 그대가 오면

댓글 0 | 조회 378 | 2023.11.14
시인 유하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 더보기

부처님처럼 음식을 대하고 부처님처럼 음식을 먹는다

댓글 0 | 조회 456 | 2023.11.14
여러분은 ‘사찰음식’ 하면 무엇을 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