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의 사업주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들만 소개하고, 실제 신고업무는 기존세무사의 서비스를 받기를 권장한다.
사업체의 매각 혹은 기타사유로 인해 사업의 모든 업무가 오늘 중단되었다고 해서 모든 납세의무 역시 오늘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예로, 2012년 4월 20일에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자.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4월급여에 대한 PAYE신고를 5월에 하게 되고, 4~5월에 대한 GST신고를 6월에 하게 된다. 그리고, 2013년 (2012년4월1일~2013년3월31일)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2013년 4월 이후에야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사업중단후 1년 이상이 경과되고 난 후에야 모든 신고의무를 마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
이렇게 사업중단 시기와 마지막 신고업무 시기에 긴 시간차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마지막 신고업무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사업체를 정리후 새로운 거주지와 전화번호(모발포함)가 IRD 혹은 세무사에 알려지지 않게 된다면,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결상태로 유지된다. 가끔 이런 상태의 고객으로부터 세무업무 의뢰를 받게 되는데, 미신고 기간에 대해 과세액이 계산이 될 경우, 신고서 미제출 벌금, 지연납부가산세(Late Payment Penalty) 및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비지니스매매계약서와 변호사 Settlement Statement를 회계사에게 전달하면 되겠지만, 사업체를 매각할 수 없어 각각의 자산을 별도로 매각해야 한다면 이런 자산매각액을 GST신고시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 본인이 사업체 자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면, 해당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gst) 혹은 시장가를 역시 GST신고시 매출에 포함해야 한다.
GST 등록의 취소는 더이상 사업과 관련한 금전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미결(외상매출금, 미수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있다면, 미결에 대한 해결이 된 이후에 GST등록을 취소하면 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GST 등록 취소 이전에 ACC에 영업이 중단됨을 알려, 고지된 ACC도 낮출 필요도 있겠다.
사업체를 회사(Ltd)로 운영하였다면, 회사의 정리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그렇치만,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채무관련 포함), 새로운 사업계획여부, 이월손실액 규모, 주주/이사의 뉴질랜드 거주여부, 등 회사 및 주주/이사의 처해있는 상황과 미래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다. 예를들어,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세손실이 발생하거나, 마지막 년도 과세소득이 손실로 계상 혹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손실액으로 인해 당해년도 누적손실 남아있게 되는 경우에는 Companies Office에 회사를 유지시켜야만 미래의 회사소득에서 누적손실액 만큼 과세소득이 상계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