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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에 3월~5월 사이에 사업주의 신고 및 납세의무가 많이 편중되어 있다. 아래 일정별로 소개해 보도록하겠다.
· 3월 31일 - 재고조사 및 외상매입금(혹은 미지급금) & 외상매출금(혹은 미수금) 파악.
· 4월 9일 - Tax Agent에 의해 신고기한연장 (Extension of Time)이 가능한 납세자는 4월 7일까지 전전세무년도 최종소득세를 납부 해야 한다. (납세기한이 공휴일이 될 경우 공휴일 익일이 납세기한이 된다). 오는 4월7일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4월 9일까지 2011년도 최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4월 20일 - 2012년 3월 PAYE신고 및 납부.
· 5월 7일 - 2012년 2월~3월 혹은 2011년10월~2012년3월 기간의 GST신고 및 납부.
· 5월 7일 - 2012년도 마지막 중간예납 납세기한.
상기와 같은 빠듯한 신고 및 납부일정에 때문에, IRD와 Tax Agent에게도 역시 가장 바쁜 시기 이기도 하다. 만약 2011년 최종소득세 납부고지서와(/혹은) 2012년 최종중간예납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Tax Agent 혹은 IRD에 연락하여 해당 고지서를 받아 납기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4월1일자 변경 내용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최저임금 시급 $13.50으로 인상.
· 그동안 키위세이버의 하나의 혜택이었던 키위세이이버 고용주부담분(Employer Contribituion) 첫 2% 면세가 오는 4월1일자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에부담분에 대한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가 IRD에 납부되고, 세후 금액이 직원의 KiwiSaver로 이전된다. ESCT는 각 직원의 연급여에 따라 다른 %로 계산된다.
· 학자금대출(Student Loan) 잔액이 남아있는 고용인은 연소득에 상관없이 반드시 Tax Code 뒤에 SL (Student Loan)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IRD의 웹사이트 (www.ird.govt.nz) 에서 ‘IR330’를 서치하면 Tax Code Declaration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page 2에서 본인에게 맞는 Tax Code를 알아 볼 수 있겠다.
· Full Time학생이 $19,084의 근로소득이 발생될 경우 근로소득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밖에, 최근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변화가 많다. 오는 4월1일부터 학자금대출 잔액이 $20이상인 경우 1년에 40불의 Administration Fee가 부과된다. 또한, 최저상환액 상환의무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할 경우, IRD는 전체 대출액 잔액을 상환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 그동안 PAYE를 납부할때 포함되어 있던 ACC Earners Levy가 2.04%에서 1.7%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받는 세후 급여가 약간 높아진다 (연봉$50,000의 경우 세후급여가 연$170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