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Ⅱ)

0 개 1,810 박종배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IRD의 세무행정 업무를 돕는 인터넷 서버업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 입장에서의 관심사는 이런 서버(Cloud)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IRD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자료를 업무의 지연이 없이 전달 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
 
최근변경된 세무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에 의하면, 납세자 혹은 전산자료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예, Cloud 서비스업체) 는 고객의 전산자료를 해외의 서버에 저장가능 여부를 IRD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전산자료를 해외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IRD의 법으로 지정된 세무행정활동에 방해/지연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면, IRD는 납세자가 해외의 서버에 전산자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 할수 있고, 전산자료 저장서비스업체로 하여금 다수의 납세자의 자료를 해외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도 있다.  즉, 세무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IRD의 파워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cloud서비스를 받는 모든 납세자가 IRD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Cloud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그리고 납세자의 자료보관실무에 따라 IRD의 재량에 의해 반드시 승인조치를 거쳐야 되는지를 결정되게 된다.  그렇지만, 납세자는 사업관련 자료가 뉴질랜드에 보관되도록 해야하고, 자료가 해외에 저장되는 경우에는 IRD로부터 자료가 특정 cloud서비스 업체의 해외서버에 저장되어도 좋다는 동의를, 자료를 해외서버에 보내기 이전에 IRD로부터 받아야 한다.  
 
만약, 해외서버에 저장되는 자료가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자료를 백업한 자료이거나, 해외서버의 자료를 뉴질랜드에 백업해 놓은 경우는 뉴질랜드에 자료가 존재하므로 해외서버저장에 대한 IRD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Cloud서버 제공자가 IRD로부터 해외서버에 납세자의 자료를 저장해도 좋다는 IRD의 동의를 이미 구했을 경우, 해당 Cloud서비스를 받는 각각의 납세자는 별도의 IRD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전산자료 해외서버 저장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IRD는 조건을 포함하기도 한다.  납세자, Cloud서비스 제공자 모두 IRD요청이 있을시 무료로 자료를 IRD에 제출해야 한다거나, 납세자와 Cloud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관계 종료될 고객의 자료가 유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종료시 고객자료를 원래의 상태로 고객에게 반환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드문 경우이지만, 거래가 많지 않은 일부의 납세자인 경우에는 세무자료를 포함한 스캔하여 상당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서면자료를 최소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납세자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스캔하여 보관하는 자료는 적어도 세무상 원본의 효과를 가지는가일 것이다.  IRD에 의하면, 원본을 그대로 스캔한(정확히 복사한) 전산자료, 색을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의 이외는 흑백스캔을 허용하며, 이런 전산자료는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프린트하거나 전산파일 자체를 IRD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품 및 원재료 - 사업주 개인적소비

댓글 0 | 조회 2,438 | 2014.04.08
도소매, 요식, 건축관련업 등의 업체… 더보기

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외

댓글 0 | 조회 2,739 | 2014.03.26
이번호에는 2014년 4월1일자 변경… 더보기

동행자의 여행경비 공제

댓글 0 | 조회 2,769 | 2014.03.11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더보기

사업체 벤치마크(매출총이익율)

댓글 0 | 조회 3,999 | 2014.02.26
칼럼 작성일 현재 IRD는 웹사이트를… 더보기

사업체 형태 - 회사(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2,743 | 2014.02.12
회사(Limited Company)로… 더보기

사업체 형태 - Partnership

댓글 0 | 조회 2,564 | 2014.01.2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형태인 파트너쉽(… 더보기

사업체 형태 - Sole Trader

댓글 0 | 조회 6,585 | 2014.01.14
Sole Trader는 별도의 실체의… 더보기

IRD 부과 벌금(Shortfall Penalties)

댓글 0 | 조회 2,422 | 2013.12.24
이번호에는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 … 더보기

‘탈세’ v ‘절세’

댓글 0 | 조회 3,465 | 2013.12.11
‘탈세’(Tax evasion)는 허… 더보기

학자금 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2,369 | 2013.11.26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해 학… 더보기

4주 연차휴가

댓글 0 | 조회 5,880 | 2013.11.12
고용주는 1년이상 근속 직원에게 연 … 더보기

현재 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Ⅱ)

댓글 0 | 조회 1,811 | 2013.10.23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IRD의 … 더보기

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Ⅰ)

댓글 0 | 조회 1,812 | 2013.10.08
전통적으로 전산자료라하면 특정 어플리… 더보기

기타 제반 증빙자료

댓글 0 | 조회 1,966 | 2013.09.25
이번호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직접적… 더보기

매입/지출 증빙자료 정리

댓글 0 | 조회 2,105 | 2013.09.11
이번호에는 상품구매 및 이외 지출 관… 더보기

매출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7,459 | 2013.08.27
매출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매출을 증… 더보기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1,984 | 2013.08.14
사업체 운영시 사업주에게 있어서 가장… 더보기

사업체 인수

댓글 0 | 조회 1,821 | 2013.07.23
드물게,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 더보기

사업체 신규창업

댓글 0 | 조회 1,868 | 2013.07.10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인 경우… 더보기

택스코드(Tax Code)

댓글 0 | 조회 14,686 | 2013.06.25
택스코드(Tax Code)란 고용소득… 더보기

해외출국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2,820 | 2013.06.12
정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자가… 더보기

사업용 차량

댓글 0 | 조회 2,067 | 2013.05.29
이번호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간단… 더보기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댓글 0 | 조회 2,478 | 2013.05.14
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등 자선단체로… 더보기

카카오톡

댓글 0 | 조회 2,149 | 2013.04.23
최근에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타블랫)… 더보기

세금할부납부신청 및 기타

댓글 0 | 조회 2,363 | 2013.04.10
세금할부납부신청 매해 4~5월에는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