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0 개 1,879 KoreaTimes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Tenancy Tribunal의 심리로 넘어가게 된다.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쌍방에게 통지가 가는데, 중재 때와는 달리 시일 변경이 힘들다.

  심리는 보통 지방법원에서 Adjudicator라는 심판관 앞에서 하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Adjudicator(이하 심판관)는 판사는 아니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5년 이상 소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과 주택부장관의 공동 추천을 받아 뉴질랜드 총독이 임명하게 된다. 두 장관의 추천은 지방법원 판사의 자격요건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항임을 고려한다면, Tribunal 심판관의 자격요건이 판사보다 더 까다로운 셈이다.

  밀린 렌트비 등의 분쟁금액이 $3,000이 넘는다면, 양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리에 임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개입된 만큼 심리의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심리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심판관은 패소한 쪽에게 가중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한 쪽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다른 쪽도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혹여 다른 쪽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절차의 불리함을 안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과 불공평함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Tribunal의 심리는 지방법원의 재판과 비교하면,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심판관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말을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며, 무엇보다 심판관을 호칭할 때 Your Honour등의 존칭 대신 Mr/Mrs xxx라고 부른다.

  심판관은 분쟁 해결 신청서에 기록된 분쟁의 개요를 설명한 후 쌍방에게 부연 설명을 요구한다. 밀린 렌트비가 분쟁의 핵심이라면 집주인의 경우 렌트비 내역서와 은행 statement를 제출하고 심판관의 질문에 대답하면 된다. 변호사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과 달리, Tribunal 심리는 심판관이 심리를 흐름을 이끌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즉 심판관은 자신의 재량껏 적절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유도한다. 집주인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분쟁의 소지라면, 세입자는 어떤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를 말하고, 기록이 있다면 심판관에게 제출한 후, 심판관의 질문에 대답하면 된다. 혹여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증인은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가 심판관이 호출하면 증언을 하게 된다.

  쌍방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이 끝난 후, 심판관은 판결을 내리 게 된다. 심리 통지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 만약 신청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신청자는 자동적으로 패소하게 되고, 상대방이 안 나오면 신청자의 진술만 듣고 판결이 내려진다.

  밀린 렌트비 같은 간단한 분쟁의 판결은 심리 당일에 심판관에게 문서로 받을 수 있다. 심판관이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 해 봐야 하는 분쟁이라면 후에 판결문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패소한 쪽이 심판관의 판결에 따르지 않는다면, 승소한 쪽은 판결의 강제 이행을 지방법원을 통하여 신청 할 수 있다.

Essential Commercial Terms (필수 상업조항)

댓글 0 | 조회 3,184 | 2009.02.10
임대차 계약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수정…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의 시작 (Ⅲ)

댓글 0 | 조회 2,487 | 2009.02.10
세입자가 lease를 시작하는 방법은…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 (Ⅱ)

댓글 0 | 조회 2,569 | 2009.02.10
Commercial Lease에 사용… 더보기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댓글 0 | 조회 2,647 | 2009.02.10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 더보기

유언장 - Will

댓글 0 | 조회 3,556 | 2009.02.11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유언장은 언급하기… 더보기

Mortgagee Sale (Ⅱ)

댓글 0 | 조회 2,653 | 2009.02.11
Mortgagee Sale에서 주의해… 더보기

Mortgagee Sale (Ⅰ)

댓글 0 | 조회 2,476 | 2009.02.11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Mortgage… 더보기

Family Trust

댓글 0 | 조회 2,430 | 2009.02.11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Ⅱ)

댓글 0 | 조회 2,378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Ⅰ)

댓글 0 | 조회 3,085 | 2009.02.11
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필요하… 더보기

Family Trust (Ⅳ)

댓글 0 | 조회 2,116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227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 더보기

[383] Family Trust (Ⅱ)

댓글 0 | 조회 2,194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 더보기

[382] Family Trust (Ⅰ)

댓글 0 | 조회 2,305 | 2008.06.10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더보기

현재 [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댓글 0 | 조회 1,880 | 2008.05.28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더보기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댓글 0 | 조회 2,138 | 2008.05.13
지난 364호에 Tenancy Tri… 더보기

[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댓글 0 | 조회 2,255 | 2008.04.23
필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는 국민정서상… 더보기

[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댓글 0 | 조회 2,113 | 2008.04.08
교민사회의 특성상 수출입 업무에 종사… 더보기

[377]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Ⅱ

댓글 0 | 조회 2,348 | 2008.03.26
지난 호에서 설명한 No Asset … 더보기

[376]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 1. NA…

댓글 0 | 조회 2,703 | 2008.03.11
지급불능(Insolvency)이란 자… 더보기

[375] 부동산 매매시의 계약금 (Deposit)

댓글 0 | 조회 2,914 | 2008.02.26
요즘 뉴질랜드 비지니스 업계의 화제거… 더보기

[374]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Ⅲ)

댓글 0 | 조회 2,020 | 2008.02.12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 더보기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댓글 0 | 조회 2,227 | 2008.01.31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 더보기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댓글 0 | 조회 2,424 | 2008.01.15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더보기

[371] Commercial Lease(Ⅱ)

댓글 0 | 조회 2,082 | 2007.12.20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인)이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