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소지자의 백전백승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취업비자 소지자의 백전백승

0 개 1,943 정동희
그 어떤 비자든, 각각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가령, 학생비자는 학업 외에 때론 파트타임도 가능할 수 있듯 말이죠. 오늘의 지면은 아래의 취업비자(work visa)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이 분들이 취업비자 소지기간 중 유의하실 사항 몇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 일반 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 소지자
● 소위, 유학 후 이민카테고리의 취업비자(Study To Work category) 소지자
● 장단기 부족 인력군 취업비자(Work To Residence category) 소지자

그러나,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제 이야기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셔도 인생 사는 데 지장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 장기사업비자 (Long Term Business Visa) 소지자
● 오픈 취업비자(Open work visa) 소지자
● 잡서치(Job search) 비자 소지자
 
본인의 세금납부내역을 인지하라 
현 취업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뉴질랜드를 떠날 분들은 논외로 한다면, 취업비자 소지자는 비자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금-PAYE”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그리고 up-to-date로 현재까지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취업비자로 또 연장신청서를 내든,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 전환신청을 하든, 아니면 장기사업비자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민부는 귀하의 취업비자 소지 기간 동안 이민법을 잘 지켰는가를 심사하기 위해 IRD와 고용주가 제공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부분 또는 전부 요청해 올 수 있거든요.
 
● Summary of Earnings
● Income Tax / Earning Information 
● Time & Wage records (근무/급여 기록표)
● PAYE Employer Schedules (고용주 제공)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IRD 사이트에 등록하셔서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납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혹여, 세금신고 누락이 발견된다든지 공식적인 급여 신고금액이 이민부에 기제출한 고용계약서 상의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시급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건변경 승인 후 움직여라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신청.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액면 그대로 입니다. 즉,  귀하의 취업비자에 변화가 예상된다면 미리 이 신청을 해서 승인 후에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조건변경 신청에 해당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취업비자를 신청하셔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가 바뀌게 되나, 직업(occupation)과 지역(region)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 새로운 직책(position)이 장단기 부족 인력군 및 캔터베리 부족 인력군 비자에 있으며 현 비자에 한 두 가지 정도의 변화만 있는 경우
 
한편, 새로운 고용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얼만큼의 공백기간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이민법에 나와있지 않지만 저희 이민법무사 업계에서는 약 1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스가 지닌 특성과 사정이 있을 수 있사오니 귀하의 고용에 변화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며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참참, 조건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귀하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간만큼만 조건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 취업비자의 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면, 차라리 취업비자를 신규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민부가 덧붙이고 있네요.
 
다음 비자를 미리 준비하라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는 임시비자인 Interim visa외엔 없습니다. 즉, 그 어떤 비자이든 간에, 지금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반드시 비자연장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비자가 심사되고 있는 와중에 현 비자가 만기된다면, 임시비자(Interim visa)가 만기 몇 일전에 이메일로 자동 발급되어 오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임시비자상태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즉. 임시비자 기간 동안만큼은 합법적인 체류상태지만 기 신청한 비자가 기각판정이 되는 그날부터는 자동 소멸되면서 귀하는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므로, 현 취업비자가 만기 3개월 전부터는 차기 비자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물론, 본인의 신청서를 프로세싱할 이민부 브랜치의 심사성향, 심사기간 등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3개월보다 더 먼저 움직이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이민법 따라잡기

댓글 0 | 조회 4,321 | 2018.01.16
타매체에 기고하던 이민칼럼을 코리아 … 더보기

2017년 4/4분기 이민부 뉴우~스

댓글 0 | 조회 2,305 | 2017.12.19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더보기

유학후 이민? 어, 유학후 이민 ~~~

댓글 0 | 조회 4,381 | 2017.12.05
뉴질랜드 이민이 지난 1,2년 사이에… 더보기

나는 영원한 "보나 화이드"이고 싶다!!

댓글 0 | 조회 1,851 | 2017.11.21
“Bona Fide(보나 화이드)”라… 더보기

노동당이 생각해 온 이민정책이란?

댓글 0 | 조회 3,630 | 2017.11.07
9년만의 재집권에 기적적으로 성공한 … 더보기

이민부가 절대 보장하지 않는 것들

댓글 0 | 조회 3,898 | 2017.10.25
살다 보면“100% 보장”이라는 문구… 더보기

이래니 저래니 해도 학력이 Key!

댓글 0 | 조회 3,714 | 2017.10.10
지난 8월28일의 법 변경 이후로 기…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본 新기술이민시대

댓글 0 | 조회 4,100 | 2017.09.26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新기술… 더보기

新워크비자시대의 新레시피

댓글 0 | 조회 2,685 | 2017.09.12
8월 28일부터 시행하길 원했던 新기… 더보기

방문비자에 대한 흔한 질문

댓글 0 | 조회 2,939 | 2017.08.22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 더보기

新워크비자법,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5,364 | 2017.08.08
지난 4월, 정부와 이민부는 일반워크… 더보기

학생비자 소지자를 위한 이민부 노트

댓글 0 | 조회 2,788 | 2017.07.25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 더보기

신원 관련한 이민부의 가이드라인

댓글 0 | 조회 2,453 | 2017.07.11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 더보기

영주권자에 대한 이민부의 답변노트

댓글 0 | 조회 4,857 | 2017.06.27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 더보기

이민부의 워크비자 필독 수첩

댓글 0 | 조회 4,443 | 2017.06.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 더보기

변경예정 기술이민법, 전격 대공개

댓글 0 | 조회 5,417 | 2017.05.23
지난 4.19 발표를 통해 오는 8월… 더보기

8월 변경법과 학업후 영주권

댓글 0 | 조회 6,293 | 2017.05.09
3개월 후로 다가온 신이민법 시대가“… 더보기

8월로 예정된 이민법 강화를 論하다

댓글 0 | 조회 5,046 | 2017.04.26
늘 변화는 있게 마련입니다. 본인의 … 더보기

비자신청서 심사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안내

댓글 0 | 조회 5,000 | 2017.04.11
뉴질랜드 이민부는 각종 비자와 체류 … 더보기

워홀청춘의 당당한 정착을 위하여

댓글 0 | 조회 2,320 | 2017.03.21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워홀러”… 더보기

유학후이민 학과 선택을 위한 2017 필독서

댓글 0 | 조회 3,453 | 2017.03.07
인생지사 새옹지마 라는 말, 개인적으… 더보기

장기부족인력군과 4월의 요리학과 진학

댓글 0 | 조회 3,969 | 2017.02.22
매년 1~2회 정도 업데이트되는 장기… 더보기

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댓글 0 | 조회 3,009 | 2017.02.08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출산비용에 대한 NZ 정부의 공식적인 안내

댓글 0 | 조회 4,344 | 2017.01.26
한때 뉴질랜드 원정출산이 성행하던 시… 더보기

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댓글 0 | 조회 5,057 | 2017.01.11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