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이민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장기사업비자와 기업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변경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핵심내용을 문답식으로 처리해 보았으니 아래와 같은 분들께는 필히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 2013년 4월 8일 이후 장기사업비자 신청서가 접수될 예정인 분
● 이 날 이후로 기업이민 신청서가 접수될 예정인 분
장기사업비자 무엇이 달라졌나?
문 : 거두절미하고, 무엇이 가장 크게 변경되었습니까?
답 : 주목할 만한 단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Significantly 라는 단어지요. 신청자의 예정사업이 뉴질랜드에 과연 얼만큼 significantly(현저하게)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이 단어의 위력은 고용창출에 대한 변경조항에서 볼 수 있답니다.
문 : 고용창출이라면, 예전 법엔 creating employment 라고 되어 있었지 않았나요?
답 : 그 조항을 이렇게 바꾸었죠. creating sustainable and full-time employment 라고 단어 두 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즉, 지속적이면서도 풀타임인 고용창출만 인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문 : “지속적인 풀타임 고용”이라 하신다면, 얼만큼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답 : ….(묵묵부답)
문 : 이 significantly가 또 어디에서 빛을 발하고 있나요?
답 : 이익(benefit)중에 하나인 수출분야에도 이 단어가 추가됨으로써, 향후 신청서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수출에 공헌하였을 경우에 한해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의도라 받아들여 주시길.
문 : 예정사업과 관련해서 예전과 특별히 달라진 조항을 안내해 주시죠.
답 :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다음처럼 법조항을 변경했습죠.
Business plan must be to establish or purchase a specific business in New Zealand
이 조항에서 보시면, 과거엔 기존 사업체 인수와 신규창업에 대한 구분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굵게 밑줄 쫙 단어들이 바로 그 조항입니다.
문 : 그래서요? 그래서, 인수의 경우 더 용이해졌다는 말입니까?
답 : 용이하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기존 업체 인수의 경우를 확실히 명시함으로써 그에 따른 구체적 심사에 대한 법조항도 추가로 삽입되었다는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기존업체 인수의 경우, 우리 이민부는 그 특정업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서류를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그 업체의 지난 2년치 회계자료라든지, 매매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감정평가서라든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민법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변경?
문 : 위에서 언급한 significantly 라는 단어가 기업이민 개정법에도 등장한다던데..
답 : 우리는 일관성을 중요시하기에, 기업이민법에도 이 단어를 등판시켰습니다. 다음의 법조항 BH4.10.a의 달라진 전과 후를 봐주십시오.
Before 8 April 2013 | From 8 April 2013 |
A business is considered to benefit New Zealand if it promotes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by for example… | A business is considered to add significant benefit to New Zealand if it has promoted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by for example… |
문 : 그 이익(benefit)의 예에 해당한다는 옵션들 중에 역시 장기사업비자처럼, 변화가 있겠지요?
답 : 빙고!! 맞습니다. 수출에 “현저하게” 이바지했어야 하거나, 또는 creating sustained and on-going full time employment가 있었어야 합니다.
문 : 아하!! 그럼 이게 고용창출분야 심사에 대한 “강화”군요? 전에는 그냥 creating employment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sustained(지속적이었던)이라는 단어와 ongoing 풀타임 고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따로 없는 건가요?
답 : 그냥 그 법 조항대로 단어의 뜻대로 봐주시길….
문 :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해서 묻는데요. Benefit 조항 중에 재생/재활에 성공한 경우도 이익(benefit)으로 인정할수 있다도 있다던데. 여기에도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답 : 있지요. 다음의 표가 BH4.10.a.v조항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도울 거예요.
Before 8 April 2013 | From 8 April 2013 |
revitalising an existing New Zealand business | the revitalization of an existing New Zealand business that has led to significantly increased financial performance |
부연설명하자면, 기존업체를 인수하여 재생/재활에 성공했다고 인정받으려면 그 재생/재활을 통해 재정적인 실적을 “현저하게” 끌어올린 경우만 이 조항에 해당된다는 말이랍니다.
다 읽어보신 귀하의 소감은 어떠신지요? 진보된 법개정으로 여겨지시는지요? 저는 왜 자꾸 눈앞에 안개가 끼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