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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해외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다.
■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rule
CFC는 뉴질랜드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회사를 뜻한다. 아래의 경우에 뉴질랜드의 통제권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겠다.
1. 5명 이하의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50%이상의 권리 (주식, 의사결정권, 회사소득을 분배받을 권리, 회사 순자산을 분배받을 권리 중 가장 높은 %)를 가지고 있을때
2. 한명의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40%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때. 단, 이 경우 다른 한 세법상 비거주자가 40%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세법상 거주자보다 높은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뉴질랜드의 통제권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겠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상기 CFC에 10% 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CFC rule에 의해 과세된다. 단, 일반적으로 해외사업체가 Active한 사업체 (Passive Income이 전체소득의 5%미만인 회사) 인 경우, 회사소득에 대해서는 CFC rule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사업체가 Active한 사업체가 아닌경우, CFC에서 발생한 Passive Income의 상기 세법상 거주자의 권리 %만큼 소득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Passive Income 별도의 노력없이 발생한 소득, 일반적으로 투자수익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해외 이자소득
한국과 뉴질랜드 조세조약(Double Tax Agreement)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는 10%이다. 예를들어, 뉴질랜드만이 세법상 거주지인 납세자가 한국의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뉴질랜드가 세법상 거주지임을 알릴경우 금융기관은 납세자의 이자소득에서 10%의 소득세를 원천과세한다.
그리고, 이 납세자의 해외 금융소득은 뉴질랜드의 소득세신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금융기관에 예치된(정기예금 포함) 금액은 뉴질랜드의 Financial Arrangement Rule 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Financial Arrangement Rule과 관련해서는 한권의 책으로 발간될만큼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고 이에따라 모든 경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해외소득신고와 관련해서는 해외은행계좌 및 해외대출계좌로부터 발생한 소득/손실이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뉴질랜드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은 이자소득만 존재한다.
그렇지만, 해외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한다면, 이자소득과 더불어 환율이익 혹은 환율손실이 발생한다. 현 Financial Arrangement Rule에 의하면, 이런 환율차익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으로 포함된다.
▼ 아래에 환율차익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다.
‘갑’은 최근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한 대금 3억원 전액을 2016년7월8일에 한국의 본인통장에 예치하였고, 2017년2월27일에 전액 인출하여 뉴질랜드 은행에 입금하였다고 하자. (2016년7월8일자 NZ$1 환율은 841.71원 그리고 2017년2월27일자 환율은 815.14원)
이 경우 3억원을 2016년7월8일자와 2017년2월27일자 각각 환산하면 $356,417 과 $368,035로써, $11,618의 환차익이 계산되었다.
즉, $11,618의 환차익은 2017년도 과세소득으로 포함된다.
▼ 상기의 예는 환차익이 실현되었지만,
● 예치에 대한 순이익 (이자소득, 환차익포함)이 연 $100,000 을 초과하거나, 원금이 일일환율을 적용 1년중 언제라도 백만불을 초과 할 경우, 그리고
● 실현순이익과 기간계산한 순이익의 차이가 $40,000를 초과 할경우에는 환차익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환차익을 계산 당해년도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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