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의무를 기피했다가 구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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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의무를 기피했다가 구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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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우편을 통해 법무부의 로고가 새겨진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 로고를 보고는 이건 뭔가 가슴이 철렁 하는 분도 있을테지만, 배심원 호출이라는 것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시는 분 역시 있을 것이다.  배심원 호출은 선거인 명부를 통해 이뤄진다.  즉 투표권을 갖고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된 사람은 언제든 배심원 호출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한 번쯤 배심원 호출을 받아보신 경우가 있을듯 한데, 이번호에서는 배심원 의무에 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한다.  올해 8월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인데, 사건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올해 7월 맥앨리스터씨는 배심원 호출을 받고 오클랜드 지방 법원에 출두하게 된다.  배심원으로 호출을 받았다고 해서 소환에 응한 모든 사람이 재판의 배심원단으로 선택 되는 것은 아닌데, 한 번 소환된 배심원은 보통 일주일의 기간동안 법원에 출두하여 그 기간 동안 매일 추첨에 따라 특정 재판의 배심원단으로 선택 될 수도 있고,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맥앨리스터씨는 배심원 호출을 받고 법원에 나간 첫째날에는 배심원단으로 선택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고, 둘째날엔 배심원단으로 선택 되었으나 해당 재판의 예상 소요기간이 삼 주라는 긴 시간이었기에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 해당 재판의 배심원단에서 면제가 될 수 있었다.  삼 주간의 재판에서 면제 받는 대신 그보다 짧은 재판에는 배심원으로 참가 할 수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맥앨리스터씨는 그럴수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 날 오후에 있던 재판의 배심원단으로 다시 한 번 선택을 받게된다.  이 재판의 배심원단으로 선택 받은 맥앨리스터씨는 해당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에게 이번에는 일이 바빠서 그러니 배심원단에서 면제 될 수 있는지 물었고, 판사는 면제 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재판에 참가할 배심원단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 사건에 관하여 주어진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되는데, 맥앨리스터씨는 이 선서를 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  맥앨리스터씨는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압력에 의해 억지로 법원에 오게 되었고 그에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없기에 선서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고, 판사는 맥앨리스터씨에게 배심원의 의무를 상기 시키고 경고를 준 뒤에 맥앨리스터씨를 대신할 추가 배심원을 선택하려 한다.  하지만 맥앨리스터씨를 대신할 배심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재판이 하루 연기가 되고만다.  맥앨리스터씨는 나중에 마음을 돌려 다시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할 의사를 보였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맥앨리스터씨의 행동을 법정모독으로 판단하여 10일간의 금고형을 선고하게 된다.

맥앨리스터씨는 판사의 판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되고, 고등법원은 맥앨리스터씨의 행동은 법정모독이 맞지만 10일간의 금고형은 가혹한 처벌이고 맥앨리스터씨의 과거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750의 벌금형으로 대신하게 한다.  법정 모독으로서 받을수 있는 최고 벌금형이 $1,000임을 고려할 때, 금고형만큼 준엄한 처벌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큰 강도의 처벌이라 생각된다.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 싶다.  배심원으로 선택되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배심원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고 싶다면, 배심원 호출을 받자마자 신속히 법원에 서면으로 면제를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각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면제여부가 달라지겠지만 보통 용인되는 면제 사유로는 심각한 장애, 허약한 건강 상태, 풀타임으로 아이를 보육하는 전업 주부 등이 있다.  면제를 신청할 때는 의사의 소견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권장된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교민들에게는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면 재판에 참석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터이니 배심원 호출을 받고서 무조건 면제를 요청하거나 기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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