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제일 우선 참고가 되어져야 할 웹사이트는 노동부웹사이트의 Employment Relations
(www.dol.govt.nz/er/)이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변경된 고용과 관련한 법률이 자세이 소개되고 있고, 고용주가 궁금해 할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유급연차휴가, 최저시간급, 병가, 공휴일관련 등과 관련한 최저 피고용자 권리는
Employment Relations 웹사이트의 왼쪽 링크 중
‘Minimum Employment Right’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Tools 아래에
‘Employment Agreement Builder’를 이용 고용계약서를 직접 만들 수도 있으며, Tools 맨아래의 이민성 링크인
‘VisaView - Employer Online Service’를 통하여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지하지 않은 특정인이 그 고용주에게 근무를 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부터 인력충원이 불가하여 외국인에게 단발적 혹은 지속적으로 워크비자를 지원해야 하는 고용주는 뉴질랜드 이민성웹사이트
(www.immgration.govt.nz) 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예, ‘Immigration Guide for Employers’)
PAYE (한국의 갑근세) 신고와 관련한 제반 고용정보는 IRD(국세청) 웹사이트 (
www.ird.govt.nz) 에서 알아볼 수 있다. IRD웹사이트에서
‘Employer Responsibilities’를 Search하여 첫 링크를 클릭하면, IRD와 관련한 고용주의무를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되는데, 이중에
‘Payroll’를 클릭하면
Tax Code, 급여공제(
Deductions for Salaries and Wages) 등과 관련한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특정 급여의 PAYE세액을 알기 위해서 PAYE표 보다는 IRD의 웹사이트상의 PAYE 계산기의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RD웹사이트에서
‘PAYE Calculator’를 Search하여 맨 처음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PAYE계산기 사이트로 이동된다. PAYE표를 pdf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파일을 열어볼 수도 있는데, pdf파일의 PAYE표를 선호할 경우
‘PAYE deduction tables’를 Search 하여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다. (참고로 링크 뒤 2012는 2012세무년도 즉 2011년4월1일부터 2012년3월31일의 기간을 뜻한다)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정보는
www.kiwisaver.govt.nz 에서 알아볼수 있겠다. 이 웹사이트에서 아직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정보
(New to KiwiSaver)와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납세자를 위한 정보
(Already in KiwiSaver)를 구분하여 비교적 알기쉽게 정보를 제공하며, 이밖에 각종 신청서 및 가이드를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IRD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PAYE 혹은 고용주관련 업무를 회계사무소 등 외부업체에 의뢰하더라도, 최일선에서 피고용인과 함께하는 이는 결국 고용주이므로 고용주 본인이 상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