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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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Ⅳ)

0 개 5,035 NZ코리아포스트
회사에는 두 가지 주요 직책이 존재한다. Director와 shareholder인데, director는 이사, shareholder는 주주이다. 주주는 회사를 소유하는 주인이라 보면 되고, 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이다. 소규모의 비즈니스에서는 이사와 주주가 동일인물인 경우가 많다.

회사의 설립은 비교적 수월한데, 인터넷을 통하여 회사명을 선등록하고, 그 이후 이사와 주주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또는 팩스를 통해 Companies Office에 등록하면 된다. 현재 등록 비용은 회사명 등록을 포함하여 $160,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알고 있다. 비용과 소요시간은 바뀔 수 있으므로 직접 Companies Office 웹사이트 (http://www.business.govt.nz/companies)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란다. 회사를 등록할 때 동시에 IRD번호와 GST번호가 신청 가능하니 역시 참고 하시기 바란다.

주주의 조건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으나, 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몇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몇가지 예를 들면, 이사가 되려면 만 18세 이상 이여야만 하며, 파산상태인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고, 경제사범이나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 역시 일정 기간동안 이사로 취임할 수가 없다. 의외로, 뉴질랜드 영주권은 이사의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한국 국적의 사람도 이사로 취임 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많은 회사들의 이사가 호주 거주자 인데, 근래 들어 이사의 자격 조건이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비영주권자/비거주자의 이사 취임에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법 측면이 아닌 세법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비거주자/영주권이 없는 개인이 이사로서 회사로부터 봉급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과세의 여부와 세율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란다.

회사에는 정관이라는 기초 문서가 존재한다. 정관은 보편적으로 회사의 조직·활동 및 주주의 지위와 이사의 권한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그러한 규칙이 기재된 문서를 일컫는데, 여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뉴질랜드에서 설립되는 회사는 정관이 필수가 아니다. 정관이 없는 회사도 회사법 (the Companies Act 1993)의 조항에 따라 기본 규칙이 정해져 있으므로 유사시에는 회사법의 조항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예를 들어 주주간의 분쟁이나 이사의 임명등에 차질이 있다면 정관이 없는 회사들은 회사법 조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식이다.

개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라면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정관을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동 출자등을 통한 동업 형태의 회사라면 정관과 주주 협정서를 도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다면 추후 의견의 충돌로 인해 분쟁이 생길수도 있고, 운영방침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주중 한 사람이 비즈니스에서 손을 떼고 싶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만해도 좋은 관계만을 믿고 사업을 하면서 조율해가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친한 사이일수록 한 번 충돌이 생기면 그 여파가 크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정관을 통하여 회사의 설립목적, 운영방침, 배당금의 분배방침 등을 정해놓는 것이 권장된다. 이때 정관은 공식 문서이기에 공개 되어야 하고,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제3자가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기에, 민감한 자료일 수 있는 출자 금액이나, 분쟁의 해결, 이사 임명권, 배당금의 분배 방침, 주식의 매매등은 주주들 사이에서 주주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주주협정서는 비공개 자료임으로 제3자가 열람이 불가능하다. 주주협정서는 경우에 따라 정관과 상반되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주주협정서의 조항이 우선하게 된다. 비지니스 창업과 매매관련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서문에서 뉴질랜드가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힌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정관과 주주협정서의 역할에서도 드러나는데, 정관이 없어도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고, 정관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법이 존재하여 주주 및 다른 관련자를 보호해주며, 주주들은 주주협정서를 통해 회사의 운영방침 및 주주들간의 이해 관계 등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편리함은 유사시에 큰 도움이 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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