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DDoS

0 개 3,142 코리아포스트
얼마 전 한국에서는 DDoS라는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전산망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이는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전쟁이다. 앞으로 컴퓨터 기술이 점점 발전화 되고 전산화 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전쟁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던 DDoS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DDoS는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attack의 약자로 분산 서비스 거부라고 불린다. 이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하게 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 중의 하나로써,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목표 시스템의 기능 (리소스)을 독점하거나, 파괴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 방법이다. 이러한 공격 방법은 특정 컴퓨터에 침투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훔쳐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 서버가 다른 컴퓨터로부터 신호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법이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 동시에 대량의 접속을 유발해 해당 컴퓨터의 한계점을 넘기게 함으로써 마비시키는 수법이다.

특정 사이트 혹은 컴퓨터를 공격하기 위해 해커는 공격에 필요한 도구들을 여러 컴퓨터에 설치해 놓고 목표 컴퓨터의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정보/패킷을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나 시스템 마비를 유도한다.

시스템 과부화로 정상고객들이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한 전화번호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걸려 오면 일시 불통되는 현상과 같다고 보면 된다.

이용자의 정상접속이 불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심하면 주 컴퓨터 기능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으며, 수많은 컴퓨터 시스템이 운영자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방법에 의해 해킹의 숙주로 이용될 수 있다.

전파방법은 주로 윈도우 취약점을 악용하여 전파되거나 홈페이지 은닉 악성코드 및 스팸메일 등을 통해 전파된다. 이렇게 감염된 PC를 좀비 PC (zombie computer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 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o 윈도우 서비스 형태로 등록되어 컴퓨터 시작과 함께 자동으로 실행됨.
o 방화벽 설정 비활성화.
o 다수의 특정 도메인을 대상으로 HTTP / UDP / ICMP Ping 패킷을 지속적으로 전송.
o 지난 7일부터 대대적으로 DDoS 공격을 실행하였던 좀비 PC들이 악성코드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숙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손상시켜 PC가 동작 불능 사태가 되도록 함.

그럼 이러한 해킹에 자신의 컴퓨터가 숙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철수 연구소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첫째, 윈도 운영체계는 최신 보안 패치를 모두 적용한다.

둘째, 인터넷 로그인 계정의 패스워드를 자주 변경하고,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으로 6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로그인 ID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는다.

셋째, 웹 서핑 때 액티브X ‘보안경고’ 창이 뜰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는 ‘예’를 클릭한다. 잘 모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경고가 나오면 ‘예’ ‘아니오’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말고 창을 닫는다.

넷째, 이메일 확인 시 발신인이 불분명하거나 수상한 첨부 파일이 있는 것은 모두 삭제한다.

다섯째,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 시 메시지를 통해 URL이나 파일이 첨부돼 올 경우 함부로 클릭하거나 실행하지 않는다. 메시지를 보낸 이가 직접 보낸 것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본다.

여섯째, PtoP 프로그램 사용 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는 반드시 보안 제품으로 검사한 후 사용한다. 또한 트로이목마 등에 의해 지정하지 않은 폴더가 오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곱째,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 설치하는 경우 이를 통해 악성코드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덟째, 외부 침입자가 나의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유 권한은 ‘읽기’로 설정해 놓고 사용한 후에는 공유를 해제한다.

아홉째, 안철수 연구소의 V3 제품군을 설치하면 모든 악성코드를 예방/진단/치료할 수 있다. 네트워크로 드나드는 사용자 시스템의 모든 트래픽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웜 등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하는 악성코드의 접근 상태를 확인해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안 제품은 설치 후 항상 최신 버전의 엔진으로 유지하고 부팅 후 보안 제품이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하고 시스템 감시 기능이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한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704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96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64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47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93 | 2006.11.27
Caveat 이란? *********…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63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80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598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69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46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92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41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79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68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40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37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630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47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 더보기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

댓글 0 | 조회 2,550 | 2006.04.10
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 더보기

[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2,561 | 2006.03.28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더보기

[328] UNIT TITLE

댓글 0 | 조회 2,345 | 2006.03.14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Unit… 더보기

[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댓글 0 | 조회 2,287 | 2006.02.27
많은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간… 더보기

[326] TERMS OF TRADE

댓글 0 | 조회 2,094 | 2006.02.14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더보기

[325] 부동산 매매와 GST

댓글 0 | 조회 2,379 | 2006.01.31
GST **** 당신이 상업용 부동산… 더보기

[323] BUILDING CONSENT

댓글 0 | 조회 2,242 | 2005.12.23
Building Consent는 언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