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예방 방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질병 예방 방법

0 개 2,770 코리아포스트
지난 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컴퓨터에 관련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 및 정기적인 운동/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컴퓨터 사용 전과 후 혹은 중간중간에 할 경우,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안구 관련 운동

A. 눈 운동

i. 위 눈꺼풀을 엄지손가락으로 위를 향해 누른다.
ii. 양눈썹 사이를 집게손가락으로 안쪽을 향해 누른다.
iii. 양눈썹을 엄지손가락으로 위로 누른다.
iv. 눈 아래꺼풀 안쪽을 집게손가락으로 밑으로 누른다.
v. 눈꼬리를 집게 손가락으로 누른다.
vi. 위 눈꺼풀을 가장자리를 따라 눈시울에서 눈꼬리까지 마사지 한다.
vii. 같은 요령으로 아래 눈꺼풀을 마사지 한다.
viii. 마지막으로 눈꼬리 옆 관자놀이를 집게손가락으로 누른다.

B. 눈의 피로를 푸는 안구운동

i. 다음을 각각 3회 실시한다.
ii. 몇 초간 눈을 감았다가 뜬 후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린다. (12=>3=>6=>9=>12)
iii. 3회 반복 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시 3회 반복한다. (12<=3<=6<=9<=12)

C. 마사지법

마사지는 비교적 넓은 부위에 자극을 주어 눈의 피로를 풀게 한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비비지 말고 천천히 진행 하되 10-15분간 반복하여 시행한다.

양손의 집게손가락부터 약손가락 (무명지)까지의 세 손가락으로 좌우의 각 눈꺼풀 위를 가볍게 누르고 2~3초간 가만히 있는다.

양손의 집게손가락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돌기로 나선을 그리면서 누르듯이 마사지 한다.

2. 손목 통증 완화 체조

 
손목과 손가락을 위로 쭉 펴고 5를 센다.

 
손목과 손가락을 똑바로 편다. (이 때 손가락의 힘은 뺀다.)
 
양손을 꽉 주먹을 쥔다.
 
주먹을 쥔 채로 손목을 아래로 구부리고 5를 센다.
 
손목과 손가락을 다시 펴고 5를 센다. (이 때 손가락의 힘은 뺀다.)

6. 이런 운동을 10번 반복하고 나서 양팔을 늘어뜨리고 2초간 흔든다.

위와 같이 안구 운동이나 손목 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15-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와 같이 간단한 운동으로도 몸에 주는 부담을 많이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만 하다. 이러한 운동 이외에도 중간중간 목, 허리 등 온몸 스트레칭을 해 줄 경우, 근육통이나 결림 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31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613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34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 더보기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

댓글 0 | 조회 2,542 | 2006.04.10
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 더보기

[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2,547 | 2006.03.28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더보기

[328] UNIT TITLE

댓글 0 | 조회 2,336 | 2006.03.14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Unit… 더보기

[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댓글 0 | 조회 2,278 | 2006.02.27
많은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간… 더보기

[326] TERMS OF TRADE

댓글 0 | 조회 2,086 | 2006.02.14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더보기

[325] 부동산 매매와 GST

댓글 0 | 조회 2,367 | 2006.01.31
GST **** 당신이 상업용 부동산… 더보기

[323] BUILDING CONSENT

댓글 0 | 조회 2,233 | 2005.12.23
Building Consent는 언제… 더보기

[322]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798 | 2005.12.12
담보권(Security Interes… 더보기

[321]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701 | 2005.11.21
누군가가 당신의 구좌에서 돈을 빼내고… 더보기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483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더보기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댓글 0 | 조회 1,994 | 2005.10.25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 더보기

[318] 전원 택지를 살 때 주의점

댓글 0 | 조회 2,034 | 2005.10.11
요즈음 도심지를 떠나 전원택지(Lif… 더보기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댓글 0 | 조회 1,715 | 2005.09.28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 더보기

[316] PRE-SETTLEMENT INSPECTION

댓글 0 | 조회 1,719 | 2005.09.28
새집을 살 때,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 더보기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댓글 0 | 조회 2,033 | 2005.09.28
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 더보기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댓글 0 | 조회 3,564 | 2005.09.28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더보기

[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댓글 0 | 조회 7,487 | 2005.09.28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 더보기

[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댓글 0 | 조회 1,897 | 2005.09.28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 더보기

[311] 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

댓글 0 | 조회 1,791 | 2005.09.28
만약 이사가 회사의 대리인으로써 계약… 더보기

[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댓글 0 | 조회 1,586 | 2005.09.28
새 Care of Children A… 더보기

[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997 | 2005.09.28
The Fair Trading Act… 더보기

[308] 토지 분할(Subdivision)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613 | 2005.09.28
Subdivision이란토지를 분할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