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율 인상(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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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010. 16:35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뉴질랜드 세무상식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GST신고의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백만불 이상) 업체에서는 GST신고를 Invoice (일부 Hybrid)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업체에서는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거래의 발생과 대금결제를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회계프로그램업체에 의해 GST인상에 대한 Update를 받거나, 10월 1일자 이후에 발생되는 거래에는 15%의 부가세가 부과되도록 GST율을 사업주가 직접 변경해야 하겠다. 만약, 회계프로그램상에 회기내에 다른 (12.5%와 15%) GST율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2010년 9월30일까지의 결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미리 이에 대한 확인과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대부분의 교민업체인 경우는 Payment기준으로 GST신고를 하고 있다. 이런 교민업체에게는 Invoice 발행일(거래의 발생일)과 Payment날자가 다름에 따라, 이번 GST율 인상으로 GST신고업무에 큰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의 일부업종의 예를들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1. 외상매입이 있는 업소
대부분의 이런 업소 (예, 소매, 요식업 등) 에서는 Account를 개설하여 상품 혹은 식재료 구입시마다 대금결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대금결재를 하고 있다. (예를들어 매월 20일에 전월 물품대 결재) 대금결재가 다음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혼돈이 있을수 있는 부분은 10월에 지출된 대금결제부분이다. 물론, 10월에 물품을 구입하여 바로 10월안에 지출되었다면, 지출액에는 당연히 15%의 GST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9월에 구입한 물품대에 대한 10월 지출액에는 12.5%만이 포함되어 있겠다.
2. 외상매출이 있는 업소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의외로 많은 교민업체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10월 중에 매출이 발생되어 대금결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15%의 GST가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9월30일 이전의 외상매출발생에 대한 10월결제금액에는 12.5%만의 GST가 포함되어 있겠다.
모든업체에서 10월 이후에 지출되는 경비중에는 GST가 12.5%인 경비 (예, 전기, 전화, 인터넷, rates, 등)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IRD로부터 이런 Payment기준에 의한 GST신고자에게 필요한 조정(Adjustment) 절차에 대해서 홍보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이 되든지, 사업주는 2010년 9월 30일 현재 거래처별로 외상매입과 외상매출리스트를 작성하여, GST신고시에 참고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서비스가 계속되는 업종 (예, 건축관련)에서는 9월30일까지 서비스에 대해 GST 12.5%를 포함한 Tax Invoice를 발행하여 최종소비자들이 불필요한 GST추가지출을 하지않도록 하는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GST율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판매단가를 그만큼 인상시켜야 하겠지만, 단가가 낮은 물품을 판매해는 업소에서는 현실적으로 2.22%만큼의 가격인상이 불가하겠다. 만약, 이런 이유로 판매단가를 인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GST세금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예를들어, GST포함 매출이 월$30,000인 업소에서 GST인상을 판매가격에 고려하지 않을경우,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GST는 월 $580 이나 된다. 따라서, 부득이 불균형적인 판매단가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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