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0 개 3,078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작성되고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이하 'IR330')을 받아 7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올바른 PAYE(급여세)신고의 중요성과 'IR330'에 포함되는 내용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사업주들이 소홀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는 직원고용에 대한 신고 의무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PAYE신고와 납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PAYE신 고시 직원의 급여지급내역을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급여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등이다. PAYE신고 절차를 단순한 급여세 납부의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급여세 신고내용이 각종 수당(가족수당, 모게지(렌트)보조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더욱더 바른 PAYE신고가 요구 되어진다.

그러면, 올바른 PAYE신고의 시작은 무엇일까. 바로 직원으로부터 작성되고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IR330)'을 받는 것이다. 'IR330'에는 고용인의 영문이름, IRD번호, Tax Code, 비자상태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고용주가 직원의 PAYE신고를 위한 필수 항목들이다.

고객들의 세무/회계 업무를 하다보면, 'IR330'과 관련 하여 고객들로부터 자주 문의받는 항목은 PAYE세액 공제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Tax Code'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아래에 주 소득원이 되는 직장에서의 Tax Code와, Second 직장인경우에는 Tax Code를 구분하여 각각의 Tax Code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주 소득을 벌어들이는 직장에서의 Tax Code

1. 아래 2, 3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M" (대부분)
2. 뉴질랜드 정부로부터의 학자금 대출금 잔고가 남아 있을 경우 - "M SL"
3. 주소득원에서의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소득이 $9,880미만이고, 본인 혹은 배우자가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y Tax Credits)을 받지 않을 경우 – "ML"

Second 직장에서의 Tax Code

1. 학자금 대출잔고가 없으며, 연소득이 $38,000미만인 경우 – "S"
2. 학자금 대출잔고가 없으며, 연소득이 $38,000이상 $60,000미만인 경우 – "SH"
3. 학자금 대출잔고가 없으며, 연소득이 $60,000이상인 경우 – "ST"
4.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2008년 4월~ 2009년 3월) 연소득이 $18,148미만일 경우 – "S"
5.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 연소득이 $18,148이상 $38,000미만일 경우 – "S SL"
6.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 연소득이 $38,000이상 $60,000미만일 경우 – "SH SL"
7.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 연소득이 $60,000이상일 경우 – "ST SL"

새로운 직원이 작성, 서명된 'IR330'을 급여지급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IR330'의 내용 중 이름, IRD번호, Tax Code 중 누락된 'IR330'을 제출 하였을 시 고용주는 세금 전 급여의 46.4%를 PAYE로 공제하고, PAYE신고시 해당 직원의 Tax Code란에는 "ND"를 기록한다. 공제된 PAYE는 PAYE신고시 IRD에 납부된다. 예를 들어, 세금 전 $600인 경우에는 $278.40을 공제하고 그 직원에게 $321.60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77] 회계연도말 재고 조사

댓글 0 | 조회 3,862 | 2008.03.26
정확한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말… 더보기

[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댓글 0 | 조회 3,293 | 2008.04.08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 더보기

[379]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

댓글 0 | 조회 4,205 | 2008.04.23
교민들로부터 가족수당(Working … 더보기

[380]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댓글 0 | 조회 4,112 | 2008.05.13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가족수당… 더보기

[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댓글 0 | 조회 3,224 | 2008.05.28
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 더보기

[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댓글 0 | 조회 2,832 | 2008.06.10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 더보기

[383] 각 정당의 세금감면(Tax Cut)공약

댓글 0 | 조회 2,873 | 2008.06.25
올해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다. 아직 … 더보기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댓글 0 | 조회 2,715 | 2008.07.08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댓글 0 | 조회 2,702 | 2008.08.01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2. 고용 및 독립계약

댓글 0 | 조회 3,039 | 2008.08.14
지난 호에는 직원고용(Employme… 더보기

현재 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댓글 0 | 조회 3,079 | 2008.08.27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Ⅳ) - 급여지급대장의 활용

댓글 0 | 조회 3,311 | 2008.09.10
직원의 급여계산, 급여세(PAYE)계…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댓글 0 | 조회 3,221 | 2008.09.24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 더보기

KiwiSaver Mortgage Diversion 개요

댓글 0 | 조회 2,885 | 2008.10.14
KiwiSaver Mortgage D… 더보기

Labour와 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비교

댓글 1 | 조회 2,743 | 2008.10.30
지난 10월 8일 National(국… 더보기

Tax Invoice (세금계산서)

댓글 0 | 조회 5,024 | 2008.11.12
이번호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Tax I… 더보기

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댓글 0 | 조회 2,907 | 2008.11.26
지난 11월 8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더보기

해외영구이주 및 장기출국

댓글 0 | 조회 3,881 | 2008.12.09
해외이주 혹은 장기출국시에는 세금 및… 더보기

임시 해외소득신고 면제

댓글 0 | 조회 3,696 | 2008.12.23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뉴…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411 | 2009.01.14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금감면, …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고용주관련)

댓글 0 | 조회 2,766 | 2009.01.28
이번호에는 오는 4월 1일자 시행되는… 더보기

Child Tax Rebate

댓글 0 | 조회 3,146 | 2009.02.11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 더보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2,756 | 2009.02.24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 더보기

임대(leased) 아파트

댓글 0 | 조회 3,197 | 2009.03.10
최근에 IRD에서는 호텔이나 Serv… 더보기

2010 PAYE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562 | 2009.03.25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