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0 개 2,792 KoreaTimes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월 21일) 자선기관 등록에 관련한 연재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예산 발표 시 상정되어 통과된 자선 단체 등록과 관련한 변경내용에 대해 IRD 웹 사이트의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당초 The Charities Act에는 기존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sation)가 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 기관으로의 유지를 위해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 Charities Commission 에 자선단체로 새롭게 등록해서 Tax Charity가 되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최근 예산 발표 시 노동당정부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자선단체등록신청을 준비하는 "적절한 절차"을 시작한 자선단체는 6월 30일까지 자선 단체로써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되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면제기관으로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구제책(Transitional Measure)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우선, Charities Commission에 자선단체에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세무 및 과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이 경우 미등록 자선단체는 비영리 단체로써 IRD에 매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비영리단체일 경우 연 $1,000까지는 비과세 되지만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사단법인은 19.5% 사단법인은 30%를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교민 종교기관이나 스포츠클럽은 어떤 수입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연 $1,000 미만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 염려는 없겠으나, 자선 단체 보유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있을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 진다. 이 경우, 미등록 자선단체는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면제증명서(Certificate of Exemption from Resident Withholding Tax)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이 원천과세 된다(비사단법인 19.5%, 사단법인30%).

  미등록 자선단체가 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기관으로 유지를 위해서는, 7월 1일 이전에 자선단체 등록을 위한 "적절한 절차(Reasonable Steps)"을 시작했다는 증거자 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겠다. 여기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법조인에게의 Charities Commission 등록과 관련한 정관작성 혹은 수정의뢰 및 이와 관련한 법조인 자문요청, 자선단체 온라인 등록절차 증거자료, 자선단체등록을 결정한 내용이 담긴 임원회의록 혹은 결의서, 제 3자에게 자선단체 등록을 의뢰한 요청서 등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단순한 자선단체등록에 대한 정보요청 서신이나 일반적인 문의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IRD웹사이트에 의하면 이런 미등록 자선단체 구제책은 진정으로 자선단체 등록을 시도한 자선단체들에게 자선단체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지, 7월 1일 이후에 자선단체 등록을 하기로 마음이 바뀐 자선 단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접수기한 만료일인 6월30일 이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선단체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Charities Commission 웹사이트  (www.charities.govt.nz)에 의하면, 적절하게 작성한 신청서를 6월 30일 이전에 접수하여, 7월 1일 이후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등록된 날짜 이전의 날짜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Backdate Registration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377] 회계연도말 재고 조사

댓글 0 | 조회 3,930 | 2008.03.26
정확한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말… 더보기

[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66 | 2008.04.08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 더보기

[379]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

댓글 0 | 조회 4,294 | 2008.04.23
교민들로부터 가족수당(Working … 더보기

[380]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댓글 0 | 조회 4,205 | 2008.05.13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가족수당… 더보기

[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댓글 0 | 조회 3,311 | 2008.05.28
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 더보기

[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댓글 0 | 조회 2,904 | 2008.06.10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 더보기

[383] 각 정당의 세금감면(Tax Cut)공약

댓글 0 | 조회 2,959 | 2008.06.25
올해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다. 아직 … 더보기

현재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댓글 0 | 조회 2,793 | 2008.07.08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댓글 0 | 조회 2,795 | 2008.08.01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2. 고용 및 독립계약

댓글 0 | 조회 3,127 | 2008.08.14
지난 호에는 직원고용(Employme…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댓글 0 | 조회 3,160 | 2008.08.27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Ⅳ) - 급여지급대장의 활용

댓글 0 | 조회 3,392 | 2008.09.10
직원의 급여계산, 급여세(PAYE)계…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댓글 0 | 조회 3,300 | 2008.09.24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 더보기

KiwiSaver Mortgage Diversion 개요

댓글 0 | 조회 2,950 | 2008.10.14
KiwiSaver Mortgage D… 더보기

Labour와 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비교

댓글 1 | 조회 2,816 | 2008.10.30
지난 10월 8일 National(국… 더보기

Tax Invoice (세금계산서)

댓글 0 | 조회 5,117 | 2008.11.12
이번호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Tax I… 더보기

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댓글 0 | 조회 2,979 | 2008.11.26
지난 11월 8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더보기

해외영구이주 및 장기출국

댓글 0 | 조회 3,966 | 2008.12.09
해외이주 혹은 장기출국시에는 세금 및… 더보기

임시 해외소득신고 면제

댓글 0 | 조회 3,776 | 2008.12.23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뉴…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486 | 2009.01.14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금감면, …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고용주관련)

댓글 0 | 조회 2,843 | 2009.01.28
이번호에는 오는 4월 1일자 시행되는… 더보기

Child Tax Rebate

댓글 0 | 조회 3,226 | 2009.02.11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 더보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2,837 | 2009.02.24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 더보기

임대(leased) 아파트

댓글 0 | 조회 3,274 | 2009.03.10
최근에 IRD에서는 호텔이나 Serv… 더보기

2010 PAYE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639 | 2009.03.25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