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가지 중 한가지이고, 그 중 가장 물질적 가치가 높은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유하게 되는 재산 중 가장 큰 재산이 바로 집일 텐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부부의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된다.
오래 전 칼럼에서 소개했듯이, ‘공동 명의’라 불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엄밀히 두 종류가 있는데, joint tenancy와 tenancy in common이다. Joint tenancy 형태의 공동 소유에서는 지분의 개념이 없이 소유주가 공동으로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고, 소유주 중 한 명이 사망 할 시에는 생존해 있는 나머지 소유주들이 계속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 Tenancy in common의 형식의 공동 소유에서는 각 소유주의 지분을 명시 할 수 있고, 각 지분을 매각 및 양도 할 수도 있다.
공동 소유주들의 관계와 부동산의 구매 목적에 따라 위의 두 가지 공동 소유의 형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joint tenancy 형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라도 재혼이거나, 각자의 자산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tenancy in common의 형식을 주로 선택하게 된다.
부부 관계가 아닌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 할 때에는 tenancy in common이 주로 사용되고, 소유권에 지분을 두어 따로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 외에도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매 또는 소유하는 사람들이 고려해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부동산을 구매 할 때, 모든 비용을 자신의 자본으로 출자하지 않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과 관련된 이자와 원금의 지불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고, 만약 한 소유주가 다른 소유주를 대신해서 원리금을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 이상이나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집을 구매한 후에 유지비도 무시할 수가 없다. 시청에 해마다 납입하는 rates, 물세, 그리고 보험 비용은 누가 어떻게 낼 것인지, 그리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 할 것인지, 만약 소유주들간에 의견이 갈려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뒤뜰에 잔디 대신 나무로 데크를 만들고 싶어하고 다른 소유주는 잔디를 심고 싶어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그리고 생각지 않은 지출이 발생했을 때 한 소유주가 임의로 먼저 지불을 하고 다른 소유주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집의 유지와 보수에 관련된 사항도 구매 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공동으로 구매한 집을 세를 준다면, 세입자로부터 받은 세, 즉 렌트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역시 지침을 미리 정해두어야 하고, 반대로 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소유주들이 해당 집에서 같이 거주할 것이라면, 전기세와 전화비 등의 지출은 어떻게 정산할지도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 소유주 중 한 사람이 해당 집에서 거주를 하고, 다른 소유주들은 거주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렌트를 지불 할 것인지 아니면 렌트 없이 거주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거주 기간도 미리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의 소유주는, 비록 100%가 아닌 일정 지분의 소유주일지라도 그 부동산을 사용/거주할 권한이 있고, 렌트에 대해 미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집에서 살고 있지 않는 공동 소유주들이 해당 집에서 살고 있는 공동 소유주에게 강제로 렌트의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만약 공동 소유주들이 구매한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 각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추후 the Property (Relationship) Act 1976이나 기타 다른 근거로 해당 집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도록 문서로 요구하는 것도 한가지 고려해볼 사항이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매각의 방법인데, 한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현금화 하고 싶거나, 혼자서 부동산을 떠안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집을 구매해서 살고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 분가해야 할 상황 이라면, 그 집을 시장에 내놓아 매각을 할 것인지, 결혼 하는 사람이 다른 소유주의 지분을 인수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다른 소유주가 인수할 것인지, 그리고 지분이나 집 전체를 매각/인수 한다면 적정 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꼭 구매 전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방침을 정해두는 것이 권장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property sharing agreement나 co-ownership agreement등의 공동 소유 계약서를 통하여 문서로 작성할 수 있고, 이 문서는 가급적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나, 이미 부동산을 구매한 뒤라도 공동 소유주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작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