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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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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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금회피계획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의해 세금회피나 세금혜택을 받았을 경우, IRD는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세금회피계획 (Tax Avoidance Arrangement)로 인해 납세자가 어떠한 부당한 납세혜택을 받았을 경우, IRD는 그 납세자에게 납부세액의 차액 혹은 소득 세환급액의 차액에 대하여 100%의 벌칙금 (Penalty for Abuse of Tax Position)과 이자(Use of Money Interest)를 부과 할 수 있다.

  짐작하다시피 세금회피계획(Tax Avoidance Arrangement) 의 존재여부가 큰 관심사이겠다.  소득세법의 정의조항 에 "Tax Avoidance Arrangement"는 '세금회피를 목적이나 효력으로 가지거나', '여러 목적이나 효력 중 하나가 세금회피일 경우 (이때 이런 세금회피 목적이나 효력이 우연이상 -이미 짜여 있음- 이어야 한다)'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의 세법 조항들을 구체적이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법자체의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실상 과거의 판례에 많이 의존 되어진다.

  세금회피관련 법규도 이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세금회피조항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IRD에서 세금회피장치의 존재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허위계약 혹은 행동 (Sham)이 존재 할 경우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Sham은 어떤 행동이나 계약서에 의해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법적 권리나 의무가 생성됐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계약당사자간에 그런 법적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에 뉴질랜드 최대의 Tax Avoidance과 관련된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있었다. 이는 일명 "Trinity Case"로 200~300명의 고소득 투자자가 관련되어 있었고, 50년간 약 37억불의 세금과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다. "Trinity Case" 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Trinity Scheme"이 Tax Avoidance Arrangement”인지의 여부였다.

  Trinity Scheme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1997년, 관련된 투자자들이 Douglas Fir Tree(나무의 일종)을 심어 50년 후 나무를 처분/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rinity Foundation 회사로부터 대지에 나무를 기를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입하였고, 나무를 추수시 기인 2047년에 헥타(hectare)당 2백만불의 라이센스Fee를 지불할 것을 동의하였다. 이후, 관련된 투자자 들은 이 라이센스 Fee에 대한 상각(Depreciation) 처리를 통하여 세법상 손실처리를 시도하였다. IRD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Tax Avoidance Arrangement"로 보았고 Abuse of Tax Position에 해당하는 100%의 벌금과 이자(Use of Money Interest)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한 2004년 12월 High Court의 판결에는 Trinity Scheme의 주목적은 Tax Avoidance이고 이에 대한 벌칙금은 100%임을 주장한 IRD의 손을 들어 주었고, 지난 8월 7일자의 항소재판(Court of Appeal) 판결문에서도 "Trinity Scheme"은 "Tax Avoidance Scheme"이라는 High Court 결정을 지지하면서 항소를 기각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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