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삼순이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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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삼순이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려면

0 개 1,931 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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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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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걸림돌이 아무래도 영어일 듯싶다. 헨리와의 대화에서 보여지는 삼순이의 영어실력은 IELTS 4.0을 받기도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삼순이는 단박에 영주권을 받기는 힘들 것이고 Work-to-Residence 형식으로 이 곳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삼순이의 파티셰(patissier)로서의 기술과 경력이 오클랜드 지역의 경우 단기인력부족 직종인 Baker군에 속하므로 취업비자를 받기가 다른 직종보다 수월한 점은 있겠지만 문제는 역시 영어이다. 그나마 이 직종이 의사소통보다는 결과물로서 고용주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적이므로 포기할 일은 아니고 대신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력서와 더불어 고용주에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보여 줌으로서- 마치 삼식이가 삼순이를 고용하겠다는 생각이 자신의 얼굴에 던져진 그녀의 케익을 맛봄으로써 시작되었듯이- 뉴질랜드에서 잡오퍼를 구하는 첫 걸음을 띨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최소 2년짜리 웍비자/퍼밋을 받고 1년 이상 성실히 일을 한 후에는 기술인력이민(Skilled Migrant Cate gory)를 통해서 영주권을 노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에서 코스를 수료하여 파티셰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니 NZQA에 평가를 받은 후 의향서(EOI)를 제출해야 할 것 이다. 허나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일을 하였다하여 무조건적으로 영어 성적표 제출 면제를 시켜주지 않는 것이 현 추세이므로 삼순이 역시 의향서 제출 뒤 최소한 이민관의 전화 인터뷰에 답할 정도의 영어실력 향상은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살아오면서 보여준 씩씩함 그리고 헨리를 만나서도 결코 기죽지 않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삼순이의 영어는 1년 뒤 이민관과의 전화영어 인터뷰에 충분히 응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삼순의 경우 초기 웍비자 그리고 1년 뒤 기술인력이민을 통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취업영주권(Work-to-Residence)이 가장 적합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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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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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헨리와 대화하는 폼이 영어를 곧 잘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허나 IELTS 6.5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으므로 먼저 영어 시험을 보기를 바란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로를 정해야 하는데 만약 6.5가 나온다면 기술인력이민을 추진해 볼 수 있겠다. 문제는 뉴질랜드 현지의 잡오퍼이다. 왜냐하 면 특별한 보너스 점수가 없는 한 잡오퍼없이 삼식이는 90점(현재 패스마크 100점)에 그치므로 뉴질랜드 현지 잡오퍼, 50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영어를 곧잘 해도 뉴질랜드 현지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삼식에게 잡오퍼를 순순히 줄 현지 업체를 찾는 것도 힘이 들겠지만 지 엄마도 “나 사장, 나 사장'하는, 누구 밑에 들어가 일할 것 같지 않는 그 성질때문에 설사 누가 잡오퍼를 준다 해도 본인 스스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자영업 경력 있겠다 투자 여력 충분하겠다 장기사업비자 받고 들어 와 원하는 호텔업을 뉴질랜드에서 벌려 보는 것이 본인에게도 또 어려운 교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투자이민은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레스토랑 운영 경력이 5년이 안되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도 저도 귀찮고 그렇다면 가만히 있다가 삼순이가 취업비자 받는 것보고 배우자로서 오픈 웍비자 받고 일단 뉴질랜드 들어와 물정 파악한 후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나 이 경우 배우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삼식이가 삼순이의 배우자로서 오픈 웍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나사장을 설득하여 결혼허가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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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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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삼순이 주변 인물 중에 뉴질랜드 이민부로부터 가장 환영받는 잠재이민자일 것이다. 완벽한 native English speaker이지 장기인력부족(Long Term Skill Shortage)직종에 속해 있는 전문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협회의 등록(Registration)절차만 필한다면 언제든지 취직과 영주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뉴질랜드 의사의 적은 보수도 마지막 회에서 보여지는 그의 자세(국경없는 의사회에 가입하여 아프리카로 갈 것이라는 그의 계획)을  고려했을 때 뉴질랜드가 그의 마음에만 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그의 단 하나의 사랑 희진이의 건강이 그의 뉴질랜드 행을 가로 막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희진의 경우 위암으로 인해 커다란 수술을 받고 완치까지 5년이 걸리는 과정 중 3년만 지난 시점이므로 설사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희진이를 배우자로서 데리고 오려 해도 오는 11월2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건강 기준에 따라 국가에 과중한 치료 비용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청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어 신청이 기각되거나 아니면 결정이 완치시점인 2년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다. 그렇다면 희진 없는 헨리의 뉴질랜드 행을 생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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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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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일단 위암 치료가 완료된 후 뉴질랜드 행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업도 아직 마치지 않았으므로 어차피 기술인력이민에 필요한 학력 점수를 위해서도 향후 2, 3년간의 학업기간은 치료기간과 더불어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 후 헨리와 더불어 온다면 가장 소프트 랜딩할 것같은(삼순이 삼식이 커플보다 훨씬 더) 커플이다. 단 문제는 그 때 이미 삼순이가 뉴질랜드에 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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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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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커다란 고급 여관을 팔면(혹은 전혀 건들지 않아도) 투자이민 조건 2백만 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단 영어에서 IELTS5.0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번 9.17 총선 끝나고 이민법 다시 변경되기를 기대해보는 수 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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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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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순이보다 똑똑할지는 몰라도 뉴질랜드 이민관점에서는 삼순이보다 훨 못하다. 뉴질랜드에 통용될 수 있는 자격(혹은 학력) 그리고 경력이 전혀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준비해야 할 것이 며 새로이 낸 제과점 운영을 잘하여 자영업 경력을 2, 3년 쌓기를 권유한다. 그 기간에 제과, 제빵 관련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면 더욱 좋다. 그리고 ‘삼순이 제과점’ 사업자 명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삼순이가 먼저 뉴질랜드로 건너가 성공적으로 영주권받고 자기 제과점, 혹은 레스토랑을 차린다면 그 때 역으로 동생으로부터 잡오퍼 받고 웍비자를 받아 초기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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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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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엄마 역할을 삼식이 삼촌과 작은 엄마 삼순이가 해야 한다면 입양 절차를 거쳐 처음부터 부양자녀로 등재해야 할 것이다. 미주의 경우 만약 작은엄마 삼순이와 모모의 도움이 없었다면 즉, 계속적으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역시 11월 28일부터 발표되는 새로운 건강기준에 의거 뉴질랜드 특수교육비용에 현저한 부담을 주는 이민자로 구분되어 오지 못할 뻔했다. 미주는 두고 두고 삼순이 작은 엄마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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