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계약서(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주택 매매 계약서(Ⅱ)

0 개 1,723 스티브 김
PROPERTY
■ Address: 해당 주택의 주소를 기록한다.

■ Estate: 해당 주택의 재산권 행사의 구분을 표시한다. 
- Fee Simple: 집과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나타낸다.
- Leasehold: 집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이 다. 이 경우 집만을 매매하는 것이고, 토지의 주인은 따로 있으며 그 임대 계약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Crosslease: 한 경계 구역 내에 두 채 이상의 집이 있는 경우에 집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지만 토지는 상호간에 임대를 주는 방식과 전체 토지의 일정한 비율만큼 소유하는 방식 등으로 집과 토지의 소유권에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 Stratum: 아파트 등 주로 복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경우 등기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해당 유닛과 주차공간, 창고 등의 소유권을 정한 경우이다. 

■ Legal Description
- Area (more or less): 토지의 면적을 기록한다. 일반적으로 m2를 단위로 하나, 넓은 농장이나 임야인 경우에는 acre나 hectare로 표시하기도 한다. 
- Lot/Flat/Unit: 위의 재산권의 차이에 따라서 토지 혹은 유닛 등을 구분하는 고유 번호로 등기서류를 참고하여 기록한다. 이 고유번호는 일정한 단위의 개발(DP)이 이루어질 경우에 주로 일련 번호로 주어진다.
- DP: Deposited Plan의 약자로 한 단위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그 단지에 주어지는 개발계획 번호이다. 
- Unique Identifier or CT: 해당 주택의 고유 인식번호이다. 집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번호라고 이해하면 된다. 
 
PAYMENT OF PURCHASE PRICE
Purchase price: 계약 금액으로 대개 협상으로 여러 번 변경된 금액이 기록된다. 변경될 금액에 빗줄을 치게 되고 새로 기입된 금액에 서명을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금액을 기록할 때에는 숫자와 문자로 동시에 기록하여 혼동이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Plus GST (if any) OR Inclusive of GST (if any): 해당 주택을 투자나 비즈니스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 별도로 GST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회계사의 조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PAYMENT OF PURCHASE PRICE
■Deposit: 계약금은 보통 해당 부동산의 계약 금액 10% 정도를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계약금 지불 날짜가 달라 질 수도 있지만 계약금의 지불도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동의하여야만 한다. 계약금의 지불 없이는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시점에 지불 되어야 한다. 계약금은 반드시 매매되는 주택의 리스팅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회사의 트러스트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Balance of purchase price: 일반적인 주택의 매매에서는 중도금 없이 위의 계약금을 계약 시에 지불하고 그 나머지 잔금은 입주하는 날에 지불하게 된다. 잔금의 지불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되므로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만약 정해진 날에 잔금지불을 못하게 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통상 12% 정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이 잔금의 지불을 settlement라 한다. 일반적으로 possession date에 잔금이 지불되는 것이 원칙이다. 

POSSESSION
 
이는 소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위의 settlement와 같은 날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개 after unconditional of this agreement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부모 초청 이민

댓글 0 | 조회 4,801 | 2009.11.23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해… 더보기

범죄기록과 비자취득

댓글 0 | 조회 3,197 | 2009.11.09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드… 더보기

취업비자 (3)

댓글 0 | 조회 3,058 | 2009.10.26
지난 2회에 걸쳐 어떤 특정한 신청인… 더보기

취업비자(2)

댓글 0 | 조회 3,047 | 2009.10.12
지난 호에선 신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 더보기

취업비자 (1)

댓글 0 | 조회 3,835 | 2009.09.21
지난 호까지 뉴질랜드 시민권에 대한 … 더보기

출생자녀의 시민권

댓글 0 | 조회 3,281 | 2009.09.0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 더보기

시민권 승인 (Ⅱ)

댓글 0 | 조회 3,810 | 2009.08.24
구법의 적용을 받아 뉴질랜드 시민권을… 더보기

시민권 승인

댓글 0 | 조회 4,317 | 2009.08.10
본 칼럼은 전화상담을 바탕으로 일반적… 더보기

평생 영주권(Indefinite RRV)

댓글 0 | 조회 5,030 | 2009.07.27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상 또는 개… 더보기

이민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4,108 | 2009.07.15
다양한 사유로 인해 퍼밋의 기간이 끝… 더보기

비자(Visa) vs 퍼밋(Permit)

댓글 0 | 조회 3,761 | 2009.06.24
이번 호에서는 뉴질랜드 입국을 위해 … 더보기

불법체류자의 인권과 권리

댓글 0 | 조회 2,798 | 2009.06.10
2007년 2월 11일 새벽 전남 여… 더보기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자

댓글 0 | 조회 3,345 | 2009.05.26
옴부즈맨제도(Ombudsman)를 이… 더보기

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댓글 0 | 조회 3,081 | 2009.05.14
"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필자… 더보기

단기 체류허가의 연장

댓글 0 | 조회 3,118 | 2009.04.29
이번호에선 단기 체류허가(취업/학생/… 더보기

이민수속의 투명성

댓글 0 | 조회 3,177 | 2009.06.30
서류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 더보기

Bucket List

댓글 0 | 조회 1,715 | 2013.09.11
‘버켓리스트’라… 더보기

옥션 Q & A(Ⅴ)

댓글 0 | 조회 1,951 | 2013.08.27
옥션 Q & A의 마지막 호로… 더보기

옥션 Q & A(Ⅳ)

댓글 0 | 조회 1,675 | 2013.08.13
지난 호에 이어서 Pre-auctio… 더보기

옥션 Q & A(Ⅲ)

댓글 0 | 조회 1,525 | 2013.07.24
Pre-auction offer 중 … 더보기

옥션 Q & A(Ⅱ)

댓글 0 | 조회 1,691 | 2013.07.10
Pre-auction offer 옥션… 더보기

옥션 Q & A(Ⅰ)

댓글 0 | 조회 1,644 | 2013.06.26
통계에 의하면 최근 주택매물의 약 3… 더보기

자가진단(Ⅲ)

댓글 0 | 조회 1,851 | 2013.06.12
지난 호에 이어서 겨울의 단골손님인 … 더보기

자가진단(Ⅱ)

댓글 0 | 조회 2,260 | 2013.05.28
지난 호에 이어서 겨울의 단골손님인 … 더보기

자가진단(Ⅰ)

댓글 0 | 조회 1,816 | 2013.05.14
춥고 습한 긴 겨울이 시작되었다. 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