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Q & A(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옥션 Q & A(Ⅱ)

0 개 1,684 스티브 김
Pre-auction offer
옥션 광고를 보면 옥션 날짜 다음에 unless sold prior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다. 이는 옥션 날 전이라도 만족스러운 offer가 있으면 매매가 성립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바이어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만한 집들은 옥션장에서 바이어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아주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된다. 그렇다면 그 치열한 경쟁을 줄일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pre-auction offer를 내려고 매일 리스팅 정보를 확인하고 새 매물의 오픈홈을 찾아 다닌다. 
 
pre-auction offer을 내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첫째로 finance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얼마를 융자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최고로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로 LIM이다. 이는 집 건물에 대한 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집의 가치에 밀접한 것으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Building Report, 이는 최근의 누수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offer를 내기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옥션으로 리스팅 된 매물을 사기 위해서는 (pre-auction & auction의 경우) unconditional offer를 제출해야 되므로 위의 사항들이 준비되지 않고는 offer를 낼 수가 없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매물이 리스팅된 초기에 이를 빨리 준비하여 pre-auction offer를 제시하면 경쟁상대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
 
이때 어떤 가격의 offer를 내는 것이 합당한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데 최근의 매매기록과 시장의 변화를 잘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단 적당한 가격의 offer가 제시되면 집주인도 그 offer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바이어의 입장
1. 바이어는 최고의 예상가격을 써야 하는 입장으로 필요 이상의 높은 오퍼를 내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바이어들은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오퍼를 빨리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Pre-auction offer를 내게 되는데 판단을 잘못하여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되면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적당한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는 바이어나 집주인이나 최근의 매매기록을 정확하게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집주인은 대부분 자기 집 근처에서 매매된 기록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바이어들은 낮은 가격에 매매된 자료에 더 큰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너무 낮은 금액의 오퍼를 제시하게 되면 집주인의 관심을 잃게 만든다. 이 pre-auction offer의 진행에서의 네고는 집주인이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바이어가 제시한 오퍼에 대해 받아 들이겠느냐 아니냐 하는 의사만을 밝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금액일 경우에는 시간을 낭비하기 쉽고 집주인의 적극적인 네고를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다음 호에 이어서 계속 알아 보겠다.

장기사업비자 (Ⅰ)

댓글 1 | 조회 4,338 | 2010.06.08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더보기

기술이민(SMC) - 2

댓글 0 | 조회 3,500 | 2010.05.24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 더보기

신기술이민(SMC)-Ⅰ

댓글 0 | 조회 3,108 | 2010.05.11
지난 호까지 가족초청이민(부모/형제/…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 (2)

댓글 0 | 조회 3,826 | 2010.04.26
지난 호에선 뉴질랜드 이민정책이 요구…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Ⅰ)

댓글 1 | 조회 3,647 | 2010.04.13
이번 호에선 배우자/동거인 초청 이민… 더보기

이민자문사의 자격요건

댓글 0 | 조회 3,330 | 2010.03.24
이민자문사 면허에 관한 법(Immig… 더보기

맞춤영어

댓글 0 | 조회 2,584 | 2010.02.22
좋은 소식올해는 60년 만에 다시 돌… 더보기

자녀초청 이민 (2)

댓글 0 | 조회 2,802 | 2010.02.08
성인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시에 … 더보기

자녀초청 이민 (1)

댓글 0 | 조회 4,034 | 2010.01.25
이 번호에선 가족초청 이민 중에서 자…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3)

댓글 0 | 조회 3,530 | 2009.12.21
1.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자녀가 영주…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Ⅱ)

댓글 0 | 조회 3,138 | 2009.12.08
두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영주권을 …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댓글 0 | 조회 4,796 | 2009.11.23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해… 더보기

범죄기록과 비자취득

댓글 0 | 조회 3,192 | 2009.11.09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드… 더보기

취업비자 (3)

댓글 0 | 조회 3,049 | 2009.10.26
지난 2회에 걸쳐 어떤 특정한 신청인… 더보기

취업비자(2)

댓글 0 | 조회 3,041 | 2009.10.12
지난 호에선 신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 더보기

취업비자 (1)

댓글 0 | 조회 3,824 | 2009.09.21
지난 호까지 뉴질랜드 시민권에 대한 … 더보기

출생자녀의 시민권

댓글 0 | 조회 3,270 | 2009.09.0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 더보기

시민권 승인 (Ⅱ)

댓글 0 | 조회 3,803 | 2009.08.24
구법의 적용을 받아 뉴질랜드 시민권을… 더보기

시민권 승인

댓글 0 | 조회 4,307 | 2009.08.10
본 칼럼은 전화상담을 바탕으로 일반적… 더보기

평생 영주권(Indefinite RRV)

댓글 0 | 조회 5,020 | 2009.07.27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상 또는 개… 더보기

이민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4,099 | 2009.07.15
다양한 사유로 인해 퍼밋의 기간이 끝… 더보기

비자(Visa) vs 퍼밋(Permit)

댓글 0 | 조회 3,753 | 2009.06.24
이번 호에서는 뉴질랜드 입국을 위해 … 더보기

불법체류자의 인권과 권리

댓글 0 | 조회 2,794 | 2009.06.10
2007년 2월 11일 새벽 전남 여… 더보기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자

댓글 0 | 조회 3,330 | 2009.05.26
옴부즈맨제도(Ombudsman)를 이… 더보기

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댓글 0 | 조회 3,074 | 2009.05.14
"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