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비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가디언 비자

0 개 3,020 NZ코리아포스트
유학생 자녀의 뒷 바라지를 위해 부부가 생이별을 감수하고 뉴질랜드로 입국하였으나 관광비자 기간(입국일로 부터 9개월이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이 지나면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가 학생비자 밖에 없어 유학생 자녀의 학업이 끝날 때까지 학생비자로 매번 등록비를 지불하고 번거롭게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했던 시절엔 ‘가디언비자(Guardian Visa)’ 제도의 도입은 많은 학부모로 부터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3년 9월부터 가디언 비자를 소지한 경우 취업 또는 학생비자로 전환을 어렵게 함으로써 입국 후 취업 혹은 유학후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계획한 경우라면 가디언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어떤 비자부터 신청할 것인지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선 가디언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가디언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조건

가디언 비자는 17세 이하의 자녀 혹은 Year 1에서 13학년에 재학중인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 중의 한 명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또는 Year 1에서 8학년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 등록할 학교가 정부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학생은 반드시 가디언 역할을 담당할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Court appointed Legal Guardian)이 학생이 수학할 기간과 동일하게 함께 체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3세 이상 또는 Year 9 이상의 학년에 등록하는 유학생의 경우 반드시 가디언이 필요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모의 경우 가디언을 통한 관광비자가 아닌 일반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입국일로 부터 최대 12개월(일반적인 경우는 9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어린 학생의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바뀐 결정적 계기는 적지 않은 사례에서 보듯 홀로 공부하는 어린 유학생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자녀 혹은 손자가 유학생이 아닌 영주권자인 경우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계신데 현이민법 하에선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인도주의를 내세워 이민성 장관 혹은 항소(Appeal to IPT)하여 체류연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전환

가디언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학생 또는 취업비자로 전환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릅니다. 학생비자를 받아 공부를 하거나 Essential Skills category을 통해 취업비자(이하 ‘일반취업비자’라 함)를 승인받아 일을 할 경우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졸업 후 학력점수 50점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유학 후 이민’ 또는 뉴질랜드 현지 업체에 취직하여 취업비자를 받아 자녀 학비혜택을 생각하시는 경우 가디언 비자는 일단 위에서 설명드린 취약점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럼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 또는 영주권 신청은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신청가능합니다. 다른 비자로 전환할 때 제약이 따르는 비자는 학생비자와 일반취업비자 뿐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라 해서 모두 같은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동거인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경우, Work to Residence(탈렌트 또는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취업비자), 일본어 통역사, 종교인 비자 등 수 없이 많습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5] Home Loan Rate Report

댓글 0 | 조회 1,862 | 2006.06.26
♣ 향후 몇 년간의 국내금리 하락 예… 더보기

[334] 5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729 | 2006.06.13
5월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증가…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582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581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448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2,947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333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773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161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65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046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992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591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187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097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736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321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191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246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4,888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596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347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125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706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 더보기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7,755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