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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 1,742 스티브 김


이 곳 뉴질랜드에서도 땅이나 집이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 되어 있고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점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희소가치마저 갖게 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특히 넓은 땅에 대한 선호는 그 가치를 따지는 돈의 액수와 밀접하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땅의 가격이 평당 가격으로 매겨지고 뉴질랜드에서는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한 섹션의 개념으로 가치가 정해진다. 그러한 이유로 일정 지역에 택지가 개발이 되면 대개 동일한 개발 계획 하에 있는 섹션은 면적이 약간 다르다 해도 섹션의 가격은 그 크기와 비례해서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물론 큰 섹션이 갖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크기와 정비례한 가격의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된다. 평지에 있는 섹션이라면 크기에 관계없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사가 있는 곳에 있는 섹션이라면 집을 지을 때의 기초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차이나 집이 지어진 후 갖는 전망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된다. 즉 단순한 크기가 아닌 각 섹션이 갖는 다른 입지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위 큰 땅이라고 말하는 땅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땅이 갖는 효용성과 용도에 따른 시장가치를 환산 함으로서 가능하다. 간단히 말하면 그 땅에 몇 채의 집을 지을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있는 섹션 하나의 가격은 대략 얼마인가?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면 토목 공사비는 얼마가 예상 되는가? 이런 질문에 맞는 답을 구한다면 누구라도 뉴질랜드에서 땅값을 어림잡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넓은 섹션에 집 한 채가 지어져 있는 경우 이 땅을 두 개로 갈라서 기존의 집은 그대로 두고 그 앞이나 뒤에 새로운 집을 짓는 예를 보았을 것이다. 이 예가 가장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subdivision (토지분할)의 형태이며 여러 채의 집이 서로 연결되도록 지어지는 테라스 하우스 또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땅도 subdivision의 한 형태이고 아주 큰 농장이나 야산이었던 땅을 토목공사를 통하여 작은 섹션으로 나뉘어져 팔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subdivision 형태이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개발이 이제는 낯선 일만은 아니다. 실제로 본인이 토지 분할은 하지 않더라도 분할 가능한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능성이 땅값에 합쳐져 아주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땅에 대한 투자는 단기간에 그 결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집이나 땅을 살 때 subdivision이 가능한 넓은 땅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 계획을 실현함으로써 부를 창출 할 수가 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을 가진 집이나 땅이 싼값에 시장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찾는다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부동산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고 카운슬을 통해서 실제로 분할 가능한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 호에서는 섹션을 고를 때의 주의사항을 알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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