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 집에서 비가 샌다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55] 집에서 비가 샌다면…

0 개 2,140 KoreaTimes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 2006〉

  올해 4월 1일부터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 2006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누수 현상이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법정 소송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주택의 소유주는 건축주택부 산하의 Weath- ertight Services을 통해 Claim을 신청 할 수가 있다.  Claim은 Weathertight Services 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기관을 상대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개발자, 건축자 그리고 정부기관(시청)등이 피청구인이 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여러 사항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누수로 인해 훼손 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관한 보상, 누수를 유발한 하자를 보수/공사한 비용, 누수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결점을 보완 하는데 소비된 비용, 그리고 누수로 인해 하락된 주택의 가치 등을 요구 할 수가 있다.

  배상 청구 신청은 누수 현상이 있는 주택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고, 여기서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지칭하고, 주택은 배상 청구 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10년 이내에 지어진 (또는 개축/증축된) 건물 이여야 한다.  즉 지어진지 70년 된 건물이 비가 샌다고 건축자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 여기서 누수라 함은 주택의 외부에서 내부로 물이 침투 하는 것을 지칭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아파트나 유닛 등의 ‘Multi Unit Complex’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텔은 여기서 제외가 된다는 점이다.

  Weathertight Services는 배상 청구를 접수한 후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전문가가 누수의 정도와 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500에서 $1,500사이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물론 이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검토 후 청구신청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정된 보수/공사비용에 따라 해결 방법이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  먼저 추정된 보수/공사비용이 $2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Weathertight Homes Tribunal 이라는 재판소에 판결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 재판소는 판사가 주재하지는 않지만 중재나 조정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 판결을 내려 준다.  재판소에 판결을 신청 할 시에 $400의 비용이 수반되며 역시 이 비용 또한 청구인의 부담이다.

●  추정된 보수/공사비용이 $20,000 미만일 경우에는 먼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Negotiation(절충)이나 Mediation(중재)을 통해 협상을 시도하게 되어있다.  절충 또는 중재  후 합의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지방법원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정 절차에 따라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재판소에 판결을 요구할 수가 있다.

  재판소는 지난 호에서 다룬 Disputes Tribunal과 마찬가지로 정식 법원은 아니다.  하지만 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은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법정 소송과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란다.

[363] Noise Control-소음 규제

댓글 0 | 조회 1,978 | 2007.08.28
이번호에선 소음에 관해 다루어 보겠다… 더보기

[354]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1,985 | 2007.04.13
뉴질랜드에 살면서 사소한 일로 적지않… 더보기

과실(過失)–음식을 먹다가 나온 이물질

댓글 0 | 조회 2,001 | 2012.02.01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운전을 하다… 더보기

여성 전성 시대

댓글 0 | 조회 2,006 | 2015.04.15
주기적으로 법조계에서 의도적으로 재조… 더보기

[374]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Ⅲ)

댓글 0 | 조회 2,006 | 2008.02.12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 더보기

[350] The Holidays Act 2003(휴가법)

댓글 0 | 조회 2,015 | 2007.04.13
직장에서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화… 더보기

[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030 | 2007.10.09
지난 호에서는 PPSR의 대략적인 개… 더보기

[371] Commercial Lease(Ⅱ)

댓글 0 | 조회 2,062 | 2007.12.20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인)이라… 더보기

보증(Ⅱ)

댓글 0 | 조회 2,067 | 2012.04.24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서의 조항… 더보기

비밀 엄수 - Confidentiality Agreement

댓글 0 | 조회 2,078 | 2013.02.27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더보기

[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댓글 0 | 조회 2,093 | 2008.04.08
교민사회의 특성상 수출입 업무에 종사… 더보기

Family Trust (Ⅳ)

댓글 0 | 조회 2,100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 더보기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댓글 0 | 조회 2,113 | 2008.05.13
지난 364호에 Tenancy Tri… 더보기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1 | 조회 2,117 | 2013.08.28
몇 해전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이… 더보기

[370] Commercial Lease(Ⅰ)

댓글 0 | 조회 2,119 | 2007.12.11
상업용 임대차에서의 보증, 그리고 그… 더보기

현재 [355] 집에서 비가 샌다면…

댓글 0 | 조회 2,141 | 2007.04.24
〈Weathertight Homes … 더보기

성가신 소송

댓글 0 | 조회 2,142 | 2012.03.14
뉴질랜드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New …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댓글 0 | 조회 2,143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더보기

[362] Fencing Disputes-울타리/담 분쟁

댓글 0 | 조회 2,151 | 2007.08.15
대부분의 집들은 한 집과 다른 집 사… 더보기

[383] Family Trust (Ⅱ)

댓글 0 | 조회 2,181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 더보기

소회-책임을 파는 사람

댓글 0 | 조회 2,193 | 2015.05.12
변호사가 된지 올해로 만 10년을 찍… 더보기

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댓글 0 | 조회 2,207 | 2012.05.08
얼마전 모 방송사 소비자 고발 프로그…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208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 더보기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댓글 0 | 조회 2,208 | 2008.01.31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 더보기

승부조작은 사기?

댓글 0 | 조회 2,212 | 2014.06.24
또 한번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다. 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