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GST 등록 (연매출 $60,000미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사업체의 GST 등록 (연매출 $60,000미만)

0 개 1,999 박종배

알려져있듯이 과거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60,000이 넘었거나, 앞으로 12개월동안 매출이 $60,0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GST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연 매출이 $60,000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GST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호에는 이렇게 연 매출이 $60,000 미만인 경우의 GST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매출이 $60,000 미만이면 GST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GST 등록하면 GST신고/납부를 해야 하니, 가능하다면 GST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세적으로 유리하다’ 자주 듣는 이야기중의 하나이다.  일리는 있지만, 항상 맞다고는 볼 수 없다. 

 

가장 쉬운 예로, 주 고객층이 사업체인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60,000 미만이다 하더라도, GST를 등록하는 것이 세적으로나 사업체 운영에도 유리할 수 있겠다.  사업체 고객의 경우에는 지출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클래임할수 있기 때문에 GST 납부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서비스업자는 이런 매출부가세에서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 부가세를 클래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세적으로 유리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업자가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역으로 연 매출이 $60,00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받는 선입견은 다를 수 있겠다.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본사가 GST등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사 예상 연 매출액이 6만불 미만이다 하더라도 GST등록을 해야 하겠다.  커머셜 혹은 학교 청소 프랜차이즈 등 각종 프랜차이즈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업체 성장을 기대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본다면, 스스로 턴오버 $60,000에 제한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하청인)을 향하는 시선이 곱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초기에 투자금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연 턴오버 $60,000 이상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GST 등록하는 것이 세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성업중인 비지니스 가격은 항상 $000 + gst (if any) 이렇게 결정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GST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Going Concern으로 매수인은 $000만을 납부한다.  그렇지만, 매수인이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GST 또한 납부해야 한다.  예를들어 보겠다. 사업체 가격이 $30,000 + gst (if any)라 하자, 이 경우 매수인이 GST등록이 되어있다면 $30,000 (going concern), GST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GST를 포함해서 $34,500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초기에 고정자산을 구입한다면, GST신고시에 이에 대한 매입GST를 클래임할 수 있어서 GST를 등록하는 것이 세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성공하겠다는 Business mindset에 맞추어 매출에 상관없이 GST등록을 하기도 한다.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GST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출이 $60,000이 도달하기 직전에, GST신고 및 납부에 부담을 느껴 성장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경우도 존재한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기대하는 사업주는 GST등록을 피하기 보다는 어떻게하면 사업체를 성장시킬 것인가 (매출을 높일 것인가) 에 대해 고민하고 운영 과정에 다가올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a820fa8aeb9ca6706a4b3ee85eddd0f1_1524635945_6623.jpg 

 

게으른 신앙

댓글 0 | 조회 843 | 2023.06.27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아버지를 목사로… 더보기

목구멍에 담이 모여 답답한 가요?

댓글 0 | 조회 980 | 2023.06.27
환절기가 되면 기침이나 가래를 호소하… 더보기

탁기를 빼는 다섯 가지 방법

댓글 0 | 조회 899 | 2023.06.27
탁기 빼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더보기

구강보건(口腔保健)의 날

댓글 0 | 조회 801 | 2023.06.23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 더보기

우리집 수압은 왜 낮을까요 ?

댓글 0 | 조회 2,455 | 2023.06.14
안녕하세요, Nexus Plumbin… 더보기

그런 겨울

댓글 0 | 조회 651 | 2023.06.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내가 자란 돌마… 더보기

음식을 통해 불교전통문화를 계승하다

댓글 0 | 조회 711 | 2023.06.14
계호 스님과 함께 만드는 제철 사찰음… 더보기

내 유언서에서 특정 가족을 제외시킬 수 있을까요?

댓글 0 | 조회 1,637 | 2023.06.14
어떤 이유로든지 유언서에서 특정 가족… 더보기

조지 오웰을 찾아 - 나는 왜 쓰는가

댓글 0 | 조회 619 | 2023.06.14
나는 지난 5-6년간 많은 글을 써 … 더보기

작은 행복, 작은 공부

댓글 0 | 조회 568 | 2023.06.14
한 동안 수필계를 평정했던 한 단어가… 더보기

못할 것도 없지!

댓글 0 | 조회 629 | 2023.06.14
지금 나는 타카푸나 비치에서 글을 적… 더보기

옆 바람 불때의 피치 샷

댓글 0 | 조회 505 | 2023.06.14
바람의 세기를 고려하라.피치샷은 볼을… 더보기

리커넥트에서 진행된 “Bridging the Gap” 워크샵

댓글 0 | 조회 508 | 2023.06.14
지난 6월 3일 토요일, Ellen … 더보기

ProCare와 Asian Family Services의 공식적인 파트너쉽

댓글 0 | 조회 847 | 2023.06.13
의료 공급업체인 ProCare와 아시… 더보기

하체 운동하며 뱃살까지 빠지는 최고의 운동

댓글 0 | 조회 1,141 | 2023.06.13
오늘은 척추 건강과 자세 교정에 좋은… 더보기

가즈아, SMC기술이민

댓글 0 | 조회 2,125 | 2023.06.13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더보기

혼자 웃는 사람

댓글 0 | 조회 694 | 2023.06.13
시인 : 정 병근아무도 그의 말을 들… 더보기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Volunteering Opportunities)을 잘…

댓글 0 | 조회 663 | 2023.06.13
먼저 봉사활동의 이점을 살펴보면, 작… 더보기

줌바 댄스와 함께

댓글 0 | 조회 873 | 2023.06.13
시간 속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진 무용은… 더보기

배출하지 못하면 병이 된다

댓글 0 | 조회 932 | 2023.06.13
탁기는 매일 배출해 주지 않으면 몸과… 더보기

출제자의 의도

댓글 0 | 조회 587 | 2023.06.13
영어는 문장을 다 들어야 한국어로 통… 더보기

장수의 비결

댓글 0 | 조회 997 | 2023.06.10
조선일보가 설문조사기관(틸리언 프로)… 더보기

혹평 받는 노동당의 새로운 ECE 정책

댓글 0 | 조회 2,428 | 2023.05.29
2세 이상 아이들에게 20시간의 어린… 더보기

빚지지 말고 빛이 되어 살자

댓글 0 | 조회 1,305 | 2023.05.24
오클랜드에 온 지도 벌써 3주가 지났… 더보기

대통령은 ‘대통령의 말’을 해야 한다

댓글 0 | 조회 1,676 | 2023.05.24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