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 Limited Company (주식회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42] Limited Company (주식회사)

0 개 3,340 KoreaTimes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Limited Company(이하 ‘주식회사’)는 법적인 실체로써, 사업의 형태를 Limited Company로 하여 사업운영을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은 주식자본금으로 제한(Limited)된다.  이런 ‘유한책임’이 주식회사의 설립의 가장 큰 이점이 되겠다.  

세법상의 이점은 법인세율은 개인최고세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2006년 10월 10일 현재 개인종합소득이 $60,000이상일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 39%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세는 일률적으로 순이익의 (Net Profit)의 33%를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6%의 소득세납부 차이를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이런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소득이 $60,000초과 될 때만 가능하겠다.  법인세를 납부한 나머지 이익금은 자본금에 적립되거나, 추후에 주주 주식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불규칙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Tax Planning의 도구로도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주주가 5명 미만인 주식회사(Close Company)는 Partnership처럼 주주에게 PAYE를 공제하지 않고 소득을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분배된 주주급여는 개인종합소득 신고시에 정산된다.

회사의 설립과 유지관리는 Companies Offic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회사의 유지관리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  특히나, Companies Office에 연차보고 (Annual Return)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회사등록이 삭제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재등록비용의 지출이 불가피 하겠다.  그리고, 회사의 회계 및 세무처리업무는 관련된 회사법(Companies Act), 재무보고법(Financial Reporting Act) 그리고 세법 (Income Tax Act)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험 있는 전문 세무/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한다.

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댓글 0 | 조회 3,263 | 2015.11.25
이미 소개되었듯이, 지난 10월1일부…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83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더보기

[375]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Ⅰ)

댓글 0 | 조회 3,293 | 2008.02.26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 더보기

[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댓글 0 | 조회 3,294 | 2008.04.08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Ⅳ) - 급여지급대장의 활용

댓글 0 | 조회 3,312 | 2008.09.10
직원의 급여계산, 급여세(PAYE)계… 더보기

[335]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댓글 0 | 조회 3,314 | 2006.06.26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 더보기

[346] 세금 지연납부 범칙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3,316 | 2006.12.11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지연납부 시… 더보기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321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더보기

현재 [342] Limited Company (주식회사)

댓글 0 | 조회 3,341 | 2006.10.09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355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 더보기

2011 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71 | 2010.04.28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 더보기

[355] 해외주식세 개요

댓글 0 | 조회 3,402 | 2007.04.24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403 | 2011.06.15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 더보기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408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411 | 2009.01.14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금감면, … 더보기

Partnership(Ⅱ)

댓글 0 | 조회 3,412 | 2010.03.10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Ⅱ)

댓글 0 | 조회 3,417 | 2014.11.11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가족수당 중… 더보기

[338] Gift Duty(증여세)

댓글 0 | 조회 3,418 | 2006.08.08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더보기

‘탈세’ v ‘절세’

댓글 0 | 조회 3,451 | 2013.12.11
‘탈세’(Tax evasion)는 허…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Ⅰ)

댓글 0 | 조회 3,464 | 2014.10.29
가족수당 수당은 Family Tax … 더보기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3,465 | 2010.03.24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1

댓글 0 | 조회 3,479 | 2015.12.09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는 법안이 지난… 더보기

[357] 임대(賃貸) 주택

댓글 0 | 조회 3,483 | 2007.05.23
이번호에는 투자자산으로 임대주택을 보…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1

댓글 0 | 조회 3,488 | 2018.03.15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오는 2018… 더보기

2019년 4월1일 이후의 직원급여신고

댓글 0 | 조회 3,492 | 2018.11.29
Payday Filing이번호에는 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