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용납할 수 없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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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용납할 수 없는 지연

0 개 1,911 이동온
상위법원이 하위법원에서 상고된 판결을 심사할 때 하위법원의 판사를 비평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다.  상위법원에서 하위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때에도 해당 법리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지 하위법원의 판사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그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이 고용 법원(employment court)의 판사를 비판했다는 다소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가 보도 된 적이 있다.  고용 법원에서 2011년 6월, 3일간의 심리를 진행한 후 2013년 8월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26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지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 재판의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상고를 한 사건이다. 궁금한 나머지 항소 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찾아 읽어보았다.  

항소 법원이 고용 법원의 판사를 비판하기 보다는 고용 법원에서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데 까지 소요된 시간이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용납될 수 없다 라는 언급이 있었고, 딱히 해당 판사를 콕 집어서 비평을 한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  따져보면,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언급 자체가 하위 법원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긴 하다.

상고와 관련된 주변 상황을 살펴보니, 부당해고를 주장한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고소하였고, 고용관계 위원회에서는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에 불복한 피고용인이 고용 법원에 항소를 하게 된다.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을 기다리는 도중 고용주 측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고등 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였지만 응답이 없었고, 고용주는 결국 judicial conduct commission에 진정을 요청한다.  Judicial conduct commission은 한글로는 사법 행동 위원회로 번역될 듯 한데, 실제 업무는 판사 직무에 관한 진정을 받는 기관이라 생각하면 될 듯하다.  참고로 사법 행동 위원회는 판사의 행동에 대한 진정을 받고 판단하는 기관이지 판사의 판결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

어쨌든 사법 행동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후, 해당 판사는 재판에 소요된 지연이 용납 될 수 없음을 시인 하고 유감을 표명 하였다.  그리고 해당 판사의 답변이 제출된 지 이 주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고용법원은 이번에는 피고용인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에 반발한 고용주는 항소법원에 상고를 요청했고, 상고의 근거 중 하나로 26개월이라는 심각한 지연이 판결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항소법원은 고용 법원에서의 지연이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인정했지만, 그 지연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용인이 해고당한 것이 2009년 4월경이었고, 항소법원에서 항소요청이 기각된 것이 올해 3월 말 이었음을 고려할 때, 잘잘못의 시비를 떠나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오랜 시간 재판에 묶여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했을 것이다.  물질적인 소모를 떠나서 심적인 압박도 있었을 터, 재판에 경과되는 시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담으로 고용 법원이 2013년 예측하기로는 2013년 고용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재판의 85%는 마지막 심리일로부터 3개월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4년에는 이 비율이 90%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Judicature Modernisation Bill(사법부 근대화 법)이 한국의 법제 사법 위원회 성격의 justice and electoral committee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위에서 언급한 고용 법원 재판의 언론 보도로 인해 사법부의 행정개혁 및 근대화가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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