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귀국 등의 사유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신고 신청자 중 국내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철회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철회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투표기간(‘12. 12. 5 ~ 12. 10) 중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재외선거인 등
☞ 신고 신청 철회기간 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철회기간 등
□ 제 출 방 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 철회서 제출 전자우편 주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기 타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철회한 재외선거인등은 국내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명부작성기준일(‘12. 11. 21) 현재로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내 명부등재 여부는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관할 구 시 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선거인명부열람기간중(‘12. 11. 26 ∼11. 28) 또는선거인명부확정(‘12. 12. 12)후부터
선거일투표마감시각까지명부등재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