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에 대한 2011 국민투표

선거제도에 대한 2011 국민투표

0 개 2,153 김수동 기자


무엇에 관한 국민투표입니까?
2011 년 11 월 26 일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되고 이와 동시에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투표도 실시됩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유권자에게 향후의 국회 총선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투표 질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MMP(현재 사용하고 있는 혼합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거제도로 변경하기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뉴질랜드가 MMP 를 변경하기로 결정한다면 다른 4 개의 선거 제도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묻습니다.

투표 용지 모양은 어떻습니까?
투표소에 가면 두 개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 하나는
오렌지색이고 또 하나는 자주색 입니다. 오렌지색 용지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사용되는 2011 총선 투표 용지입니다. 자주색 용지는 국민투표 용지입니다.

국민투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MMP를 계속 유지하기 원하면 ,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해 2012 년에 MMP 에 관한독립적인 검토를 하게 되며, 검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검토에는 전국구 의석을 공유할 자격을 갖기 위해 정당이 받아야 할 득표 비율, 전국구 후보의 목록 순서를 유권자가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후보가 지역구와 전국구에 동시 출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지금까지 국회에서 결정해 왔던 여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회 및 마오리 의석의 수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MMP 선거제도의 다른 어떤 측면이라도 고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선거제도를 변경하기 원하면 , 현행의 MMP 선거제도와 2011 년 국민투표의 두 번째 질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받은 선거제도 중에서 선택하기 위해 2014 년에 또 한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선거제도에 대하여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는 MMP 외에 다음과 같은 4 가지의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단순다수투표제(FPP);
우선순위투표제 (PV);
단기이양식투표제 (STV);
보충의원투표제 (SM)
MMP 및 4 가지의 다른 선거제도에 관한 추가 정보는www.referendum.org.nz 참조
다음은 각 선거제도의 요약입니다:

MMP 혼합비례대표제
이는 현재 뉴질랜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선거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국회의석 수는 총 120 석입니다. 마오리 지역구를 포함해 70 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각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1 명씩 선출하며, 이들을 지역구 의원이라 합니다. 나머지 50 명의 국회의원은 정당 추천 목록에서 선출되며 이들을 전국구 의원이라 합니다. 각 유권자는 두 번 투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입니다. 이것을 정당투표라 하며, 이를 통해 각 정당이 차지하는 국회 의석 총 수가 대체적으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이며, 이를 지역구 투표라고 합니다. 최다득표 후보자가 당선이 되며, 절반 이상의 득표를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MMP 하에서는 어떤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최소한 한 의석, 또는 정당투표의 5%를 차지하면 국회의 일정 의석을 갖게 되는데, 의석 수는 정당투표 중에서 차지한 총 득표율에 거의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정당투표의 30%를 차지하면, 이 정당은 대략 36 의석을 갖게 됩니다(120 의석 중 30%). 따라서 한 정당이 지역구 의석 2 석을 차지할 경우, 지역구 의원 20 명 외에 전국구 의원 16 명을 갖게 됩니다. MMP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 간의 연합이나 계약이 있어야 정부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FPP - 단순다수투표제
이 제도의 국회의석 수는 120 석입니다. 마오리 지역구를
포함한 120 개의 지역구 각각에서 한 명씩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각 유권자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기 위해 한 표를 행사합니다.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절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당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 정당 - 특히 최대 다수당 - 은 일반적으로 그 당이 전국적으로 받은 총 득표율보다 많은 국회 의석을 갖게 되며, 소수 정당은 그 당의 전국 총 득표율보다 적은 국회 의석을 갖게 됩니다.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 간의 연합이나 계약이 없이 정부가 구성됩니다.

PV - 우선순위투표제
이 제도의 국회의석 수는 120 석입니다. 마오리 지역구를 포함한 120 개의 지역구 각각에서 한 명씩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유권자는 투표할 때 1, 2, 3 등의 선호도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순위를 정합니다. 1 순위 총 득표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1 순위 총 득표 수의 절반 이상을 받은 후보자가 없게 되면
1 순위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탈락 후보자의 표가 해당 투표의 2 순위 득표 후보자에게 넘어 갑니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이러한 절차를 반복합니다. 다수 정당 - 특히 최대 다수당- 은 일반적으로 그 당이 전국적으로 받은 1 순위 총 득표율보다 많은 국회 의석을 갖게 되고, 소수 정당이 국회의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2, 3 순위 등 선호도 순위 때문에 소수정당 후보자에게 던진 표는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 간의 연합이나
계약이 없이 정부가 구성됩니다.

STV - 단기이양식투표제
이 제도의 국회의석 수는 120 석입니다. 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1 명 이상 선출하며, 마오리 지역구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0 석의 의석이 24-30 개의 지역구에 분배되고, 한 지역구에 3-7 의석이 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각 유권자는 양도할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모든 후보자 중에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1, 2, 3 등으로 순위를 정하여 투표하거나, 또는 본인이 선택하는 정당에서 미리 발표한 선호도 순서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 이상, 최소한의 득표를 한 후보자들이 당선됩니다.이러한 최소한의 득표를 쿼터라 부르며, 쿼터는 각 지역구의 표 수와 선출될 국회의원의 수에 달려 있습니다. 1 순위 득표만으로 쿼터에 도달한 후보자들이 선출됩니다. 채워야 할 지역구 의석이 아직도 남아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 당선된 후보자에게 주어진 쿼터를 초과하는 표가 각 투표에서 다음 순위를 받은 후보자에게 이양됩니다. 그렇게 하여 다음으로 쿼터에 도달한 후보자가 선출됩니다. 둘째, 채워야 할 지역구 의석이 아직도 남아 있을 경우, 최저 득표 후보자가 탈락되고 탈락 후보자의 표가 각 투표에서 다음 순위를 받은 후보자에게 이양됩니다. 모든 의석이 다 채워질 때까지 이 두 단계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각 정당의 의원 수는 전국의 1 순위 총 득표 중에서 해당 정당이 차지한 비율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 간의 연합이나 계약이 있어야 정부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SM - 보충의원투표제
이 제도의 국회의석 수는 120 석입니다. 마오리 지역구를 포함해 90 개의 지역구가 있으며, 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1 명씩 선출하고, 이들을 지역구 의원이라 합니다. 나머지 30 의석을 보충 의석이라 합니다. 정당 추천 명단에서 이들 의원이 선출되고 선출된 이런 의원을 전국구 의원이라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유권자는 두 번 투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이며, 이를 지역구 투표라고 합니다.

최다 득표 후보자가 당선되며, 절반 이상의 득표를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유권자가 선택하는 정당에게 표를 주는 투표입니다. 이것을 정당투표라고 합니다. 보충 의원석 30 석 중 각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은 정당투표 중 해당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거의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정당투표의 30%를 득표한 경우, 이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몇 명이든 상관 없이 대략 9 석의 전국구 의석을 갖게 됩니다(30 의석 중 30%).
이것이 MMP 와 SM 이 다른 점입니다. MMP 하에서는 120 의석 중 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정당투표 중에서 그 정당이 차지한 총 득표율에 거의 비례합니다. SM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당 중 하나가 독자적으로 여당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갖지만, 때로는 정당간의 연합이나 계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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