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섬 알렉산드라( Alexandra)의 한 유아교육센터에서 25년간이나 근무했던 교사가 근무 중 술을 마셨다가 교사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받고 결국 교직을 떠났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발생했는데, 당시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여성 교사는 3~4세 아동 교실에서 근무하던 중,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찬장 위에 ‘사과주(cider)’가 담긴 병을 올려놓았다.
그는 오전 내내 간간이 찬장으로 돌아가 병째로 사과주 약 600ml를 마셨는데, 다른 교사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교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눈이 많이 충혈되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눈치챘다.
센터 주인이 물어보자 처음에는 어떤 약물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던 교사는, 음료수병을 가져오도록 하자 음주 사실을 인정했는데, 전날 밤에도 와인 2병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해당 교사는 이틀 후에 그만 두었는데, 그는 2019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사협회의 경범죄 심의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해당 교사는 당시 가정과 직장의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직장에서 술을 마실 생각은 없었지만 차 트렁크에서 사과주를 발견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그러한 결정을 깊이 후회한다고 전했다.
징계위원회는 그의 행위가 심각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재활 노력을 고려해 교사 자격 취소는 보류했다.
하지만 복귀할 때는 고용주에게 징계위원회의 결정문을 제시해야 하며, 3년간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와 알코올과의 관계에 대해 교사협회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그는 결국 교사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