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클랜드뿐 아니라 전국 도심에서 노숙자와 무질서 행위를 한 14세 이상에게 경찰의 '퇴거 명령(move-on orders)' 권한을 부여한다. 법무부 폴 골드스미스 장관과 경찰부 마크 미첼 장관이 22일 정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퇴거 명령은 공공질서 저해·협박·위협·지장 행위, 거지 행각, 노숙, 공공장소 점거 시 최대 24시간 지정 거리 이탈을 명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2000달러 벌금 또는 3개월 징역. 경찰이 지원 여부를 판단하며, 지역별 상황에 맞춰 적용된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주요 거리와 도심이 무질서 행위로 황폐화돼 사업체가 쇠퇴 중"이라며 "현재 경찰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중대한 범죄 전 개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첼 장관은 "경찰이 지역 전문가로서 지원 필요성을 판단한다. 매일 이런 상황을 다룬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질서·안전 관련 처벌 건수는 10년 최저 수준이다. 오클랜드 시티 2025년 12월 39건(2015년 168건), 전국 428건(2015년 1663건). 작년 11월 오클랜드 도심 노숙 금지 검토 당시 미첼 장관 보좌진은 "경찰은 노숙 대응 리더 역할 거부, 다른 기관이 사회문제 책임져야"라고 내부 메일(OIA 공개)에서 밝혔다.
오클랜드 시티 딜에 반사회적 행동 대처를 추가 검토 중이었으나, 경찰 리더십 부담 우려로 조정됐다.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웰링턴 시티 미션 등은 "지원 서비스 없이 강제는 비효과적"이라 반대했다. 녹색당 촐로에 스워브릭 의원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떠넘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