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쿡해협의 인터아일랜더 페리로 운항했던 선박이 뉴질랜드 인근 해역에 장기간 머물자 해운노조가 선원들의 복지 문제를 제기했다.
‘아라테레(Aratere)호’는 지난해 10월에 인도에 매각되면서 지금은 이름도 ‘베가(Vega)호’로 바뀌었고,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자하즈 솔루션즈(Jahaj Solutions F.Z.E)’에 등록되어 있다.
선박은 인도 입항 허가를 기다리는 중으로 허가가 나면 조선소로 옮겨져 해체할 예정인데, 허가가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50일이 넘게 태즈먼해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해운노조가 장기간 배에 갇혀 지내는 선원들의 복지가 걱정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이 배는 한때 뉴질랜드 페리 선단의 기함이었지만 지금은 외국인 선원들이 육지와 단절된 채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우리 해안에 정박해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확인한 선원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선박의 숙련 선원은 월 기본임금으로 206달러(340 NZ달러)를 받는데, 이는 ILO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해당 임금은 2026년 1월부터 월 690달러(1140 NZ 달러)로 오른다.
관계자는 숙련 선원의 월 총급여가 초과근무 수당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550달러(909 NZ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선박 대리인과 선장이 선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식량도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독립적인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뉴질랜드 해사국(Maritime NZ)’이 모든 선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독립적으로 점검해 그들의 안전, 정당한 임금 지급 여부, 그리고 원할 경우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사국은 선원의 수나 출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선원 복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고 관련 국제 및 국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 통제 기관으로서 해사국은 선원 복지 등을 검사할 수 있는데, 기관 관계자는 현재 베가호에 대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조치는 없지만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박 소유권이 이전되면 구매자는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의 검토를 거쳐 재활용 시설까지 항해에 필요한 승무원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EPA 관계자는 베가호가 인도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걸리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