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전력시장 규제기관인 전력청(Electricity Authority)이 다음 달 새 전기요금 비교 웹사이트 ‘파워 빌드(Power Build)’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전기요금 급등 이후 정부가 실시한 전력시장 검토 결과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2024년 도매 전력가격(spot price) 급등으로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이 10~15% 인상되며 일부 산업시설이 문을 닫는 등 파장이 컸다.
이후 정부는 개혁을 추진했고, 전력청은 소비자 중심의 시장 구조 개편과 투명한 가격 비교 체계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전력청 사라 길리스(Sarah Gillies) 청장은 RNZ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쉽게 비교하고, 이해하기 쉬운 청구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새 사이트가 기존 파워스위치(Power Switch)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길리스 청장은 또한 ‘시간대별 요금제(Time-of-use plan)’를 모든 대형 전력 소매업체에 의무화해, 비혼잡 시간대(off-peak)에 더 낮은 요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1월 정부는 전력 소매 부문을 ‘고객 및 상품 데이터법(Customer and Product Data Act)’ 적용 산업으로 지정했다.
이 법은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제3자와 안전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일렉트리시티(Open Electricity)’ 제도를 도입해, 요금제 비교 및 자동화된 전력 사용 관리가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길리스 청장은 “데이터는 소비자의 것이며, 이를 통제·활용할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사업혁신고용부(MBIE)와 협력해 데이터 공유 기준과 보안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새 웹사이트는 3만여 가구의 2년치 실제 요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실제 전기요금서를 업로드하거나 가구 규모·전력 사용 패턴 관련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대별 요금제의 구조와 할인 시간대를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자료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가 “언제 전기를 쓰면 가장 절약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력청은 지난 2년간 35건의 규정 개정을 단행하며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해 왔다.
현재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최대 벌금은 200만 달러이지만, 향후 이를 최대 1천만 달러 또는 매출의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길리스 청장은 “이는 금융감독청(FMA)과 공정거래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제재 수준에 맞춘 신뢰성 있는 억제책”이라고 말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