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주, 2018년 도입된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 비자(현재 및 과거 투자자 범주)를 소지한 외국인은 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구매가 가능해졌다. 해당 투자 비자는 500만~1000만 달러 이상의 뉴질랜드 투자 실적을 충족해야 발급된다.
이 개정안은 약 3개월 내 시행될 예정이며, 퀸스타운 지역의 고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변호사 엘리엇 골드만은 “퀸스타운은 오랜 기간 투자 이민자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신축 포함)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규정 하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하지만 2018년 이전의 완전 개방된 시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구매 에이전트 조 에딩턴은 “퀸스타운 시장에서 수요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단지 규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다려왔을 뿐”이라며, “새 규정이 시행되면 퀸스타운에서 첫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인 해미시 워커는 “이번 조치는 퀸스타운 고가 부동산 수요에 불을 붙일 것”이라며, “정부가 외국인 구매 제한 완화를 발표한 9월 이후, 해외에서 퀸스타운 부동산을 찾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개월간 퀸스타운에서 500만 달러 이상의 거래 건수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로 퀸스타운 고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Source:O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