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은 이스트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에서 채취한 조개류에 독성 조류(알개)로 인한 생물독소가 검출돼 섭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부국장 빈센트 아버클(Vincent Arbuckle)은 “테카하(Te Kaha) 지역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마비성 조개독소가 안전 기준의 두 배 이상으로 검출됐다”며 “오파페(Opape)에서 이스트 케이프(East Cape)까지의 해안가에서는 조개류 채취와 섭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지역에서 채취한 조개류(홍합, 굴, 투아투아, 피피, 토헤로아, 조개, 가리비), 푸푸(고둥), 쿡스 터번, 키나(성게) 등은 섭취 시 위험하며, 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
독성 조류는 해수면에 번식해 조개류가 필터링하면서 독소가 체내에 축적된다. 조류가 많을수록 독성도 높아진다.
마비성 조개독소 중독 증상은 섭취 후 10분~3시간 내 입, 얼굴, 손, 발끝의 저림, 삼키거나 숨쉬기 어려움, 현기증, 구토, 설사, 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파우아(전복), 게, 크레브(랍스터)는 내장을 완전히 제거하면 섭취가 가능하지만, 내장이 남아 있으면 독소가 오염될 수 있다.
물고기의 살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내장을 제거하고 간을 버린 후 조리해야 한다.
현재까지 관련 질환 신고는 없으나, 만약 독성 조개류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헬스라인(0800 61 11 16)이나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해당 지역 조개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 시 추가 공지할 예정이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해산물은 엄격한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
조개류 독소 경고 알림을 받으려면 NZFS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구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