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시작되면서 오클랜드 곳곳에서 팝업 풀과 임시 수영장이 빠르게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영유아가 임시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자, 오클랜드 카운실은 다시 한 번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카운실 수영장 안전 준수팀 팀장 웨인 다니엘은 비극적인 사고를 언급하며 통계 속 숫자가 실제로 아는 사람의 이야기로 다가올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유아는 순식간에 물가로 이동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자는 시야와 손이 닿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출처 : Auckland Council News
다니엘에 따르면 현재 오클랜드 카운실에는 약 32,700개 이상의 정식 등록 수영장이 있어 정기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값싸고 설치가 간편한 팝업 풀, 에어풀 등 등록되지 않은 임시 수영장의 급증이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 그는 팝업 풀은 쉽게 설치하고 방치하기 쉬운 만큼 위험성이 과소평가된다며. 영유아는 40cm 깊이의 물에서도 익사할 수 있고, 사고는 정말 순식간이라고 경고했다.
뉴질랜드 건축법(Building Act)은 물 깊이가 40cm 이상의 모든 수영장에 대해 반드시 울타리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높이 1.2m 이상인 휴대용 수영장은 전체 펜스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출입구(사다리나 입구 부분)에는 반드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카운실은 많은 시민들이 임시 수영장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정 준수는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니엘은 규정 준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인 보호자 감독(Supervision)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 단순히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에 들어갔다면 보호자는 함께 물속에 있고, 주변에 있을 때는 시야를 절대 떼지 않아야 한다”며 “부모나 보호자가 한순간 휴대폰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사이에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에 어린아이가 없더라도, 이웃이나 방문객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모든 가정이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운실은 시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더 자세한 규정과 검사 안내는 카운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