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건축·인프라 개발 허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한 세대에 한 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기존의 리소스 관리법(RMA)을 대체하고, 2029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경제와 환경 모두에 걸린 ‘중추적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연간 22,000건(46%)의 건축·개발 허가 신청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제도는 허가가 필요한 활동의 범주를 줄이고, 저영향 활동은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확장, 차고·데크 설치 등 소규모 건축 활동은 대부분 허가가 필요 없어진다.
기존 100개 이상의 지역계획이 17개로 통합되며, 공간·토지이용·환경계획이 한데 모인다.
30년 단위의 지역 공간계획을 수립해 성장 지역, 인프라 통로, 보호 필요 지역을 명확히 한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토지이용·건축 규칙이 적용돼, 건축·개발이 더 쉽고 빠르게 이뤄진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가 단순화되고, 신청 정보가 명확해진다.
문화재·자연환경 보호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에 집중되며, 일반 주택 개조는 자유로워진다.
시의회는 토지이용 제한으로 토지 소유자의 합리적 이용을 심각히 제한할 경우, 현금·감세·개발권·토지교환·보조금 등 보상이 의무화된다.
계획분쟁은 새로운 ‘계획재판소’를 통해 저비용·신속하게 해결된다.
정부는 “새 제도는 토지이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근본에 두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행정절차가 사라지고, 주택 개조·건축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은 2026년 입법을 목표로 하며, 2029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허가 보유자에게는 최소 2031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국민들은 내년 초 국회의 소관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