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케빈 모리스 델(70) 씨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9,8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앞으로 2년간 말 2마리와 소 10마리 이상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2월 5일, 농림업부(MPI)의 성공적인 기소로 델 씨는 3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MPI 오클랜드 지역 동물복지 담당자 코디 테일러는 “델 씨는 젊은 암소, 송아지, 트로트렛 경주마 등 여러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졌으나, 물리적 요구와 질병·질환에 대한 시의적절한 수의사 치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MPI 동물복지 검사관이 델 씨의 두 곳 라이프스타일 농장에 방문한 결과, 탈수 상태의 젊은 암소가 물에 접근할 수 없어 쓰러진 채 발견됐고, 송아지는 거세 후 감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두 동물은 고통을 끝내기 위해 안락사됐다. 또한, 경주마 협회(Racing Integrity Board)의 신고에 따라 검사관이 방문했을 때, 9세 경주마 암말이 심각한 괴사상처와 극도의 저체중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동물 역시 고통을 끝내기 위해 안락사됐다.
테일러 담당자는 “이러한 심각한 방임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조치를 취한다”며, “동물복지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동물 학대나 방임을 목격하면 MPI 동물복지 신고센터(0800 008 333)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ource: M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