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퇴직위원회는 은퇴자가 KiwiSaver 계좌에 더 많은 자금을 보유하면서도 주거 지원금(인컴서플먼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거 지원금은 연금 수령자 등 주택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제공되나, 자산 기준이 1인당 8,100달러로 너무 낮아, 평균 KiwiSaver 잔고인 약 3만 달러를 보유한 많은 은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퇴직위원회 제인 라이트슨 위원장은 “주거 지원금의 현금 자산 기준이 너무 낮아 KiwiSaver가 65세에 전액 인출 가능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잔고라도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준은 1993년 도입 이후 인플레이션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이트슨 위원장은 2021/22년 퇴직소득 정책 검토에서 현금 자산 기준을 최소 42,700달러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은퇴자에게 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했다. 또한 뉴질랜드 연금과 KiwiSaver, 그리고 주거 지원금 같은 맞춤형 복지가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정책 틀과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멘토 셜리 맥콤브는 현 지원금 체계가 실제 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저축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을 비판했다. 피오나 고벤더도 “KiwiSaver 잔고가 8,100달러를 초과하면 주거 지원금 자격이 박탈돼, 결국 키위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는 메시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발전부 주택·고용·노동시장 총괄 줄리아 버그만은 KiwiSaver는 65세까지는 현금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산 상태로 인한 지원 거부가 KiwiSaver 잔고 때문인지 구체적 통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Source: RNZ